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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5부제` 주말엔 약국·하나로마트 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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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우현 작성일20-03-14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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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지우현기자] "주중에 마스크를 사지 못한 시민들은 주말에 마스크 구매를 할 수 있어요"
 
  공적 마스크 판매를 위한 '5부제' 시행 첫 주말 휴일인 14일과 15일에는 주중에 마스크를 사지 못한 시민들 모두에게 출생연도에 관계없이 구매가 가능하다.

다만, 약국은 당번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주말 동안 문을 여는 약국을 미리 살펴야 하고, 전국 우체국은 휴무다.
 
  또 농협 하나로마트는 중복구매 확인시스템 구축을 마치고 이날 낮 2시부터 마스크 5부제를 시행한다.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는 요일을 배분하는 방식으로 시행 첫날인 월요일(9일) 1·6년생을 시작으로 화요일(10일) 2·7년생, 수요일(11일) 3·8년생, 목요일(12일) 4·9년생, 금요일(13일) 5·0년생에게 기회가 한 번씩 돌아갔다.

주중에 공적 마스크를 구매하며 중복구매 확인시스템에 구매 이력이 남았다면 주말에 추가로 구매할 수 없다.
 
  주말 동안에는 자신의 출생연도에 해당하는 요일에 공적 마스크를 사지 못했을 경우에만 기회가 돌아간다.

전국 2만3000여개 약국 점포 중 평소 주말에는 5000~6000곳이 문을 열지만 공적 마스크를 구매하려는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당번 약국을 늘릴 계획이다.

대한약사회는 시민들의 불편을 덜고, 보다 많은 공적 마스크 공급을 위해 회원 약사들에게 평소 주말 보다 많은 약국이 당번제에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 동안 5부제를 시행하지 못했던 또 다른 공적 판매처인 농협 하나로마트는 중복구매 확인시스템 구축을 완료해 주말부터는 신분 확인 절차와 함께 1인 2매로 구매 수량을 제한한다. 

따라서 이번 주말 약국과 하나로마트에서 공적 마스크를 구매하기 위해서는 본인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여권 중 하나를 지참해야 한다.

주민등록증이 없는 학생들은 여권 혹은 학생증과 주민등록등본을 함께 제시해야만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다. 여권과 학생증이 모두 없는 어린이가 부모 없이 혼자 약국과 하나로마트를 찾는 경우에는 반드시 주민등록등본을 챙겨야 한다.

2010년생을 포함한 이후 출생 아동과 1940년생 이전 출생 노인은 주민등록부상 동거인이 대리 구매 가능하다. 대리구매자의 공인 신분증과 대리구매 대상자가 함께 사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을 마스크 구매 전 제시해야 한다.
지우현   uhyeon652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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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