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비자발급 소송` 최종승소 확정…입국 길 열리나
페이지 정보
미디어팀 작성일20-03-14 10:45본문
↑↑ 유승준.(사진=SNS)
[경북신문=미디어팀기자] 병역 기피 논란을 일으켰던 가수 유승준(스티브 승준 유·44)씨가 한국 비자를 발급하지 않는 처분은 위법하다며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미국 시민권을 얻어 입국이 금지된 지 18년 만이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전날 유씨가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하고,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형사사건을 제외한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에 위법 등 특정 사유가 없으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제도다.
앞서 서울고법 행정10부는 지난해 11월 유씨의 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LA 총영사관의 비자 거부 조치가 위법하다고 본 대법원 판단을 유지해 원고 승소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이 사건 사증발급 거부 처분 당시 유씨가 입국금지 대상자에 해당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며 "법무부장관의 입국금지 결정은 대상자에 대한 통지를 전제로 하지 않은 것으로 행정청 내부의 정보제공 활동에 불과해 이 사건 사증발급 거부처분에 대한 구속력이 없다"고 봤다.
또 "입국금지 결정이 타당하다고 해도 유씨의 입국 및 연예활동은 출입국관리법이 정한 입국금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이 같은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이 사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과 평등을 위반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명백히 무효다"고 밝혔다.
이에 외교부는 "대법원에 재상고해 최종적인 판결을 구할 예정"이라며 판결 직후 재상고했다.
유씨가 최종 승소함에 따라 18년 만에 그가 우리나라에 다시 입국할 수 있을지 여부가 주목된다. 그는 지난 2002년 1월 해외 공연 등 명목으로 출국한 뒤 미국시민권을 취득해 논란이 일었다. 병역을 기피하기 위해 한국 국적을 포기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당시 병무청장은 "유씨가 공연을 위해 국외여행 허가를 받고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사실상 병역의무를 면탈했다"면서 법무부장관에게 입국 금지를 요청했고, 법무부는 입국금지 결정을 내렸다.
이후 유씨는 지난 2015년 10월 재외동포(F-4) 비자발급을 신청했으며, LA 총영사관이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입국금지 결정에 구속돼 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지만, 대법원은 "사증발급 거부처분은 재량행위인데, LA 총영사관은 재량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았다"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다만 유씨가 승소했다고 해서 곧바로 입국이 허용될 것인지는 미지수다. 여전히 유씨의 입국을 반대하는 국민 정서가 높다는 점을 고려, 영사관이 다시 비자 발급을 거부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법무부 역시 아직 유씨의 입국금지를 해제하지 않은 상태다. 뉴시스
미디어팀
[경북신문=미디어팀기자] 병역 기피 논란을 일으켰던 가수 유승준(스티브 승준 유·44)씨가 한국 비자를 발급하지 않는 처분은 위법하다며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미국 시민권을 얻어 입국이 금지된 지 18년 만이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전날 유씨가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하고,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형사사건을 제외한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에 위법 등 특정 사유가 없으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제도다.
앞서 서울고법 행정10부는 지난해 11월 유씨의 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LA 총영사관의 비자 거부 조치가 위법하다고 본 대법원 판단을 유지해 원고 승소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이 사건 사증발급 거부 처분 당시 유씨가 입국금지 대상자에 해당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며 "법무부장관의 입국금지 결정은 대상자에 대한 통지를 전제로 하지 않은 것으로 행정청 내부의 정보제공 활동에 불과해 이 사건 사증발급 거부처분에 대한 구속력이 없다"고 봤다.
또 "입국금지 결정이 타당하다고 해도 유씨의 입국 및 연예활동은 출입국관리법이 정한 입국금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이 같은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이 사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과 평등을 위반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명백히 무효다"고 밝혔다.
이에 외교부는 "대법원에 재상고해 최종적인 판결을 구할 예정"이라며 판결 직후 재상고했다.
유씨가 최종 승소함에 따라 18년 만에 그가 우리나라에 다시 입국할 수 있을지 여부가 주목된다. 그는 지난 2002년 1월 해외 공연 등 명목으로 출국한 뒤 미국시민권을 취득해 논란이 일었다. 병역을 기피하기 위해 한국 국적을 포기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당시 병무청장은 "유씨가 공연을 위해 국외여행 허가를 받고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사실상 병역의무를 면탈했다"면서 법무부장관에게 입국 금지를 요청했고, 법무부는 입국금지 결정을 내렸다.
이후 유씨는 지난 2015년 10월 재외동포(F-4) 비자발급을 신청했으며, LA 총영사관이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입국금지 결정에 구속돼 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지만, 대법원은 "사증발급 거부처분은 재량행위인데, LA 총영사관은 재량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았다"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다만 유씨가 승소했다고 해서 곧바로 입국이 허용될 것인지는 미지수다. 여전히 유씨의 입국을 반대하는 국민 정서가 높다는 점을 고려, 영사관이 다시 비자 발급을 거부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법무부 역시 아직 유씨의 입국금지를 해제하지 않은 상태다. 뉴시스
미디어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