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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귀속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환급금 조기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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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우현 작성일20-03-11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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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지우현기자] 국세청이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정을 최대한 단축하기로 했다.

지난 10일 국세청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 지원을 위해 2019년 귀속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정을 최대한 단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다니던 회사가 부도·폐업을 해 연말정산을 할 수 없는 경우, 본인이 직접 연말정산 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단 이번 연말정산 환급금 조기 지급 대상은 원천세 신고시 환급금 지급을 신청하는 기업에 한한다.

회사가 연말정산 환급금을 신청하지 않고, 납부할 원천세에서 조정환급하거나 기업 자체의 자금으로 근로자에게 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개별 기업의 사정에 따라 지급일정이 결정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코로나19 피해 확산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환급금 지급 일정을 최대한 단축했다"고 말했다.
지우현   uhyeon652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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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