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봄철 산불 피해 방지 비상체제 돌입·대책본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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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현 작성일20-03-05 19:35본문
[경북신문=김석현기자] 안동시는 봄철 산불피해 방지를 위한 비상 체제에 돌입하며,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다.
산불 예방과 진화를 위한 산불 전문예방진화대원 63명, 산불감시원 167명을 시 전역에 집중 배치하고, 감시초소 28개소, 무인감시카메라 22대 등으로 입체적인 감시망을 가동 중이다.
지역에서는 지난 5년간 연평균 8건의 산불이 발생했다. 주된 원인은 인위적인 요인인 각종 소각(쓰레기·농산폐기물 등)과 실화로 60% 이상을 차지하며, 본격적인 영농활동을 시작하는 3월에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시는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 지속해서 계도와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산불 가해자는 입건처리를 하고, 산림과 연접한 100m 이내에서 불을 피울 경우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지난해 임하면 천전리와 녹전면 사천리 산불 가해자의 경우 각 벌금 500만 원과 징역형을 받았다.
시 관계자는 “산불은 본인·타인의 인명과 재산을 앗아갈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김석현 rkd511@hanmail.net
산불 예방과 진화를 위한 산불 전문예방진화대원 63명, 산불감시원 167명을 시 전역에 집중 배치하고, 감시초소 28개소, 무인감시카메라 22대 등으로 입체적인 감시망을 가동 중이다.
지역에서는 지난 5년간 연평균 8건의 산불이 발생했다. 주된 원인은 인위적인 요인인 각종 소각(쓰레기·농산폐기물 등)과 실화로 60% 이상을 차지하며, 본격적인 영농활동을 시작하는 3월에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시는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 지속해서 계도와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산불 가해자는 입건처리를 하고, 산림과 연접한 100m 이내에서 불을 피울 경우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지난해 임하면 천전리와 녹전면 사천리 산불 가해자의 경우 각 벌금 500만 원과 징역형을 받았다.
시 관계자는 “산불은 본인·타인의 인명과 재산을 앗아갈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김석현 rkd5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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