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1만5948건 `6억30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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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을호 작성일20-03-04 17:08본문
[경북신문=강을호기자] 영천시는 경유차를 운행하는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2020년도 1기분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1만5948건 약 6억3000만원을 부과하고 납부홍보에 나섰다.
환경개선부담금은 대기환경오염 발생 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는 원인자 부담제도다.
납부 대상은 2012년 7월 이전에 제작된 경유차 소유자로, 부과금액은 차량 노후정도와 자동차 등록 지역, 배기량에 따라 산출된다.
납부기한은 이달 31일까지이며,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해 납부하거나,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전용 계좌(가상계좌)로 이체 또는 현금 입·출금기, 인터넷뱅킹, 위택스, 인터넷지로 등에서 납부가 가능하다. 납부기한 내 미납시에는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강을호 keh9@naver.com
환경개선부담금은 대기환경오염 발생 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는 원인자 부담제도다.
납부 대상은 2012년 7월 이전에 제작된 경유차 소유자로, 부과금액은 차량 노후정도와 자동차 등록 지역, 배기량에 따라 산출된다.
납부기한은 이달 31일까지이며,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해 납부하거나,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전용 계좌(가상계좌)로 이체 또는 현금 입·출금기, 인터넷뱅킹, 위택스, 인터넷지로 등에서 납부가 가능하다. 납부기한 내 미납시에는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강을호 keh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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