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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대리 구매, 어린이·노인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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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재 작성일20-03-08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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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장성재기자] 정부가 '마스크 5부제' 시행을 두고 장애인에게만 허용하기로 했던 '대리 구매' 대상을 어린이와 노인으로까지 확대했다.
   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마스크 구매 5부제'가 시행되는 9일부터 전국 약국에서 2010년생을 포함해 이후 출생한 만 10세 이하 어린이와 1940년을 포함해 이전에 출생한 만 80세 이상 노인,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에 대한 공적 마스크 대리 구매가 허용된다.
   이에 따라 주민등록부상 동거인(대리 구매자)이 대리 구매 대상자인 어린이, 노인 등의 5부제 요일에 마스크 구매가 가능하다. 대리 구매를 위해서는 대리구매자의 공인 신분증과 대리 구매 대상자가 함께 병기된 주민등록등본,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의 경우 장기요양인증서를 마스크 구매 전 제시해야 한다.
   예를 들어 아이의 출생연도 끝자리에 해당하는 요일에 부모가 대리 구매하는 식이다. 2012년생 어린이의 마스크를 부모가 대리 구매할 경우 화요일(출생연도 2, 7일)에 공인 신분증과 아이의 출생연도가 담긴 주민등록등본을 약국에서 보여주고 구매하면 된다. 
장성재   blowpape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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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