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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판매 오늘부터 약국에서 1인2매 제한…내주부터 5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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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재 작성일20-03-06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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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스크 일일 생산량 중 공적 의무 공급되는 비율을 기존 50%에서 80%까지 대폭 늘리고 유통의 전 과정을 정부가 살핀다. 신분 확인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약국에서는 한 명이 최대 2매까지만 살 수 있게 했다. 뉴시스   
[경북신문=장성재기자] 6일부터 약국에서 공적 마스크를 사려면 1인당 5매에서 2매로 구매가 제한된다. 중복 구매를 방지하기 위한 5부제는 다음주부터 시행된다. 전국 2만4000개 약국에서는 중복구매 확인시스템이 구축돼 신분증을 제시해야 마스크 구매가 가능하다.
 
이날부터 주말인 8일까지는 1인당 2매씩 구매가 가능하며, 다음 주부터는 1인당 공적 마스크 구매수량은 주당 2매까지만 적용된다.

9일부터는 출생연도에 따라 마스크를 살 수 있는 요일을 정해졌다.

출생연도 끝자리가 '1, 6'이면 월요일, '2, 7'은 화요일, '3, 8' 수요일, '4, 9' 목요일, '5, 0' 금요일로 5부제를 시행한다. 주중에 미처 마스크를 구입하지 못했다면 주말·휴일인 토요일과 일요일에 약국을 찾으면 된다.

예를 들어 출생연도가 1981년생은 끝자리가 1이기 때문에 월요일, 2004년생은 끝자리가 4로 끝나 목요일 구매가 가능하다.

주중에 마스크 구매이력이 있으면 해당 주에는 추가 구매를 할 수 없다. 그 주에 마스크를 사지 못했다고 해서 다음 주로 이월되지도 않는다.

약국에서 마스크를 사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대한민국 성인이면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여권으로 신분 확인을 할 수 있다.

미성년자는 본인 여권이나 주민등록등본, 학생증을 지참하거나 법정대리인과 함께 방문하면 된다. 부모가 미성년 자녀의 신분증을 들고 대리구매하는 것은 불가하다.

약국을 찾기 불편한 장애인은 대리인이 장애인등록증을 지참한 경우에만 구매가 허용된다. 외국인은 건강보험증과 함께 외국인등록증도 함께 제시해야 한다.

우체국과 농협 하나로마트는 중복구매 확인시스템 구축 전까지는 1인 1매를, 이후에는 일주일에 1인당 2매를 판매한다.
장성재   blowpape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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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