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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자가격리 지침 어긴 10대 고발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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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현 작성일20-03-03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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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김장현기자] 경주에서 10대로는 코로나19 첫 확진 판정을 받은 경주 14번 확진자(19·남)가 자가격리 지침을 어긴 것으로 확인됐다.

3일 경주시에 따르면 14번째 확진자 A군은 지난달 16일 대구 신천지 교회 예배에 참석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대구 북구보건소로부터 같은달 24일부터 자가격리 지침을 받았다.

하지만 A군은 이러한 지침을 따르지 않고 같은달 28일 집에서 나와 인근 사진관과 동사무소에 들렀고, 농협은행에도 방문한 후 지난 2일 코로나19 양성판정을 받았다. 

14번 확진자가 민원서류를 발급받기 위해 방문했던 경주시성건동행정복지센터(옛 동사무소)는 2일 오후부터 임시폐쇄하면서 4일까지 업무가 마비됐다.

경주시 산하 23개 읍면동 가운데 행정복지센터 전체가 임시폐쇄한 것은 코로나19 발병이후 처음이다.

한편 경주시는 2일 양성판정을 받은 14번 확진자에 대해 감염병 예방관리법 위반으로 고발을 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장현   k2mv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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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