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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관 특별기고] 법조인의 엘리트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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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전문가 고영관 작성일20-03-02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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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전문가 고영관조선시대의 과거(科擧)시험에 비유할 수 있는 고등고시를 사람들은 흔히 사법고시로 혼동하기도 한다. 그러나 고등고시는 사법시험뿐만 아니라 행정고시, 기술고시 등 여러 정부기관에 필요한 인재를 뽑기 위한 국가시험제도로, 일반인들이 신분 상승의 기회로 생각하는 듯하다. 삼권이 분리되어 있지 않던 옛날에는 한 번 과거에 급제하여 임금으로 부터 벼슬을 하사 받으면, 행정권은 물론 사법권까지 함께 가졌지만, 요즘은 삼권이 명확히 분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구조가 다변화 되고 또 전문영역이 많아져, 정부기관에도 다양한 분야의 전문인력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사법시험 합격자 역시, 여러 전문 분야의 한 영역일 뿐인데, 유독 사법시험을 거친 사람들만이 높은 엘리트의식을 가지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들은 어려운 사법시험을 통과했기 때문에, 아마 스스로들 자신이 뛰어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내가 보기엔 전혀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다. 사시(司試)를 통과하면, 순식간에 사회적 신분이 상승되고 권력이 생긴다고 해서,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이 사시를 봐야 하는 것은 아니지 않을까? 일반 국민들 중에는 그들보다 훨씬 뛰어난 지능과 지식을 가진 사람들도 많지만, 각자 자기 적성과 취향에 따라 자신의 직업을 선택했을 뿐, 법조(法曹)로 나가지 않았다고 해서 그들보다 열등한 사람들은 아니라는 얘기다. 즉, 할 수 없는 일과 하지 않은 일은 다른 것인데, 굳이 흥미 없는 법률공부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따분한 법률공부만 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자신들보다 열등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은 넌센서 중에도 그런 넌센서가 없을 것이다.
     여기서 법조인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다른 분야의 사람들보다 절대로 뛰어날 수 없다는 예를 하나 들어보기로 한다. 즉, 평균수준의 지능을 가지고 있고, 합리적 사고가 가능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공부하고 또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법의 영역이지만, 법률가들은 이론 물리학의 영역인 상대성이론이나 양자역학(量子力學)을 공부하고, 이해하기가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법은 누구나 상식으로도 이해가 가능한 부분이지만, 과학의 영역은 그야말로 아무나 이해가 가능하지 않으며, 특별한 천재성이 요구되는 분야가 많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타인들보다 절대로 뛰어날 것도 없는 사람들이, 자신들보다 더 뛰어난 사람들을 없수히 여기고, 기껏 위임된 권한만으로 타인 위에 군림하려는 태도는 꼴사납기 그지없을 뿐만 아니라 이후 더 이상 용인되지도 않을 것이다.
     어쩌다 좋은 기회를 타고나지 못해, 열악한 환경의 공장에서 노동을 하는 기능공도 스스로 아이디어를 내어 훌륭한 제품을 만드는 경우는 있지만, 법률이란 사회적 합의의 산물일 뿐, 그들의 창작품도 아닐 뿐만 아니라 법률가의 주관으로 해석하거나 자의로 집행할 수 있는 대상도 아니지 않는가? 발명품은 지적 소유권이 있지만, 성문법(成文法)은 어느 누구도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는 공공의 약속을 기록한 문서 쪼가리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일까?
     내가 보기에, 지금 우리 사회에서 법률가들이 누리는 특혜나 사회적 신분은 터무니없는 것이며, 이 기형적인 신분제도와 권력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공수처 설치 같은 법률로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국민의식의 변화가 우선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게 내 생각이다. 민주주의란 기본적으로 모든 권력의 주체가 민중이며, 모든 구성원의 인권이 동등하다는 전제 위에 성립된 사회체제가 아닌가? 이제 더 이상 '유전무죄 무전유죄'혹은 '유권무죄 무권유죄(有權無罪 無權有罪)'같은 비아냥이 만연한 사회가 되어서는 아니 될 것이며, 공직자는 어떤 분야 어떤 직에 있어도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어떠한 권한 남용도 허용될 수 없다는 말을 하려했다. 그대들은 직위 고하를 막론하고 공공의 하수인일 뿐, 우리 사회의 엘리트가 아니라는 사실을 똑똑히 알았으면 좋겠다.
IT전문가 고영관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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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