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안실련, 할로겐화합물 가스소화설비 안전장치 무용지물
페이지 정보
지우현 작성일20-03-03 21:45본문
[경북신문=지우현기자] (사)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은 지난 2일 국내 할로겐 화합물 가스 소화설비의 안전장치가 최고 충전압력에도 작동이 안되는 무용지물이라고 주장했다.
대구안실련은 "국내 FK-5-1-12 청정약제(일명 노백) 가압식 할로겐화합물 가스소화설비의 가스 약제용기 안전밸브가 양제용기 최고 충전압력에도 작동이 안되는 무용지물의 안전장치(안전밸브)가 설치됐다"며 "안전확보가 되지 않고 더욱이 타 법령(고압가스안전관리법) 위반과 안전에 중대한 결함이 있는데도 국가 화재안전기준에 없다는 이유로 승인을 해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위반되는 가압식방식의 행정조치와 안전성이 담보될 수 있는 가압식시스템에 대한 화재안전기준 마련도 정부에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지우현 uhyeon6529@daum.net
대구안실련은 "국내 FK-5-1-12 청정약제(일명 노백) 가압식 할로겐화합물 가스소화설비의 가스 약제용기 안전밸브가 양제용기 최고 충전압력에도 작동이 안되는 무용지물의 안전장치(안전밸브)가 설치됐다"며 "안전확보가 되지 않고 더욱이 타 법령(고압가스안전관리법) 위반과 안전에 중대한 결함이 있는데도 국가 화재안전기준에 없다는 이유로 승인을 해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위반되는 가압식방식의 행정조치와 안전성이 담보될 수 있는 가압식시스템에 대한 화재안전기준 마련도 정부에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지우현 uhyeon6529@daum.net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