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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여심위, 선거여론조사 거짓 응답 유도 예비후보자 지지자 등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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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 작성일20-02-27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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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김범수기자] 경북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에서 거짓 응답을 권유·유도한 A씨외 3명과 B씨를 각각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 및 영덕지청에 27일 고발했다.

또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않은 여론조사결과를 SNS 등으로 공표한 C씨에게 과태료 150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경북여심위에 따르면 A씨외 3명은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지지하는 정당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권유·유도하는 내용을 SNS 등으로 전송한 혐의가 있다. 또  B씨는 연령대를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권유·유도하는 글을 SNS에 게시한 혐의가 있다.

경북여심위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당내경선을 앞두고 여론조사와 관련한 중대위법행위에 대해 특별 단속을 벌이는 한편 인지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고발조치하는 등 강력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범수   news12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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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