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청 공무원 부인 코로나19 확진...1개 부서 통째로 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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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규 작성일20-02-27 10:20본문
↑↑ 군위군은 군위경찰서, 의성소방서, 군위교육지원청 등 유관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을 위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회의를 열고 협조사항 및 대책을 협의했다. 군위군 제공
[경북신문=이대규기자] 군위군청에 근무하는 한 공무원 부인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군위군은 26일 "군청에서 근무하는 A직원의 부인이 25일 오후 6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아 26일 오후 1시부터 해당 공무원이 소속된 부서 사무실을 폐쇄했다"고 밝혔다. 폐쇄 기간은 3일간이다.
A직원은 부인이 확진 판정을 받기 전까지 근무했고, 현재는 자가격리 중이다.
군위군 관계자는 "같은 부서 공무원 13명과 공익근무요원 1명을 군위장곡휴양림으로 격리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대규 leedk1239@naver.co.kr
[경북신문=이대규기자] 군위군청에 근무하는 한 공무원 부인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군위군은 26일 "군청에서 근무하는 A직원의 부인이 25일 오후 6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아 26일 오후 1시부터 해당 공무원이 소속된 부서 사무실을 폐쇄했다"고 밝혔다. 폐쇄 기간은 3일간이다.
A직원은 부인이 확진 판정을 받기 전까지 근무했고, 현재는 자가격리 중이다.
군위군 관계자는 "같은 부서 공무원 13명과 공익근무요원 1명을 군위장곡휴양림으로 격리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대규 leedk1239@nav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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