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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의용소방대연합회는 2일부터 마스크 제조공장 2곳에 80명이 생산에 참여하고 있다. 사진제공=대구소방안전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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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 작성일20-03-02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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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김범수기자] 대구시가 3일 ‘제54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해 건전한 납세문화 정착에 기여한 성실납세자 300명과 시 세입재정운영에 기여한 유공납세자 15명을 선정해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성실납세자 선정대상은 지방세 체납이 없고 최근 3년 이상 계속해 연간 3건 이상의 지방세를 납부기한 내 완납한 납세자이며, 유공납세자는 성실납세자 중 개인 1000만원, 법인 5000만원 이상의 연간 지방세 납부실적이 있는 납세자이다.
 
시는 성실납세자 및 유공납세자 선정대상 중 구청장·군수의 추천을 받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성실납세자 300명, 유공납세자 15명을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성실납세자에게는 1년간 대구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면제, 시 금고를 통한 대출금리 우대 및 2년간 지역병원 의료비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유공납세자에게는 성실납세자에게 제공되는 혜택 외 2년간 지방세 세무조사 면제 등과 대구시장 표창패가 수여된다.

이러한 성실·유공납세자에 대한 예우는 성실납세자의 자긍심을 높이고 건전한 납세문화 정착으로 자진납부의식을 높여 자주재원 확보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권오정 시 세정담당관은 “대구의 소중한 재원인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해 주신 분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성실납세자가 사회적으로 존경과 우대를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김범수 기자
김범수   news12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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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