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 맞벌이 가정 유·초등 `긴급 돌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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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인교 작성일20-02-27 20:07본문
[경북신문=서인교기자] 경북교육청이 코로나19 확산으로 개학이 연기됨에 따라 맞벌이 가정의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치원·초등학교에서 긴급 돌봄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가정통신문, SNS문자, 학교와 교육지원청 홈페이지 팝업창을 통해 안내하고 수요조사를 했다.
도교육청은 오는 3월 2일부터 6일까지 아침부터 오후까지 운영하며, 1실 당 10명 이하의 최소인원으로 유치원교실, 돌봄교실과 일반교실 등 안전이 확보된 공간에서 분산 운영한다.
긴급 돌봄은 돌봄교실 기존의 신청 대상 학생 여부와 관계없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학생과 학생의 보호자가 감염과 연계되지 않은 경우 참여가 가능하다. 특히,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위해 돌봄교실에 손소독제, 마스크, 체온계 등 방역용품을 비치하고, 하루 2회 이상 발열 체크를 한다. 한편, 등교를 희망하더라도 확진자, 의사환자, 밀접접촉자 등 관련 학생의 등교 중지 기간 중에는 돌봄 참여가 불가능하다.
김현동 도교육청 교육복지과장은 "발열여부 점검, 외부인 출입제한, 소독·방역·위생 강화 등을 통해 학생, 학부모, 교직원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인교 sing4302@hanmail.net
도교육청은 오는 3월 2일부터 6일까지 아침부터 오후까지 운영하며, 1실 당 10명 이하의 최소인원으로 유치원교실, 돌봄교실과 일반교실 등 안전이 확보된 공간에서 분산 운영한다.
긴급 돌봄은 돌봄교실 기존의 신청 대상 학생 여부와 관계없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학생과 학생의 보호자가 감염과 연계되지 않은 경우 참여가 가능하다. 특히,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위해 돌봄교실에 손소독제, 마스크, 체온계 등 방역용품을 비치하고, 하루 2회 이상 발열 체크를 한다. 한편, 등교를 희망하더라도 확진자, 의사환자, 밀접접촉자 등 관련 학생의 등교 중지 기간 중에는 돌봄 참여가 불가능하다.
김현동 도교육청 교육복지과장은 "발열여부 점검, 외부인 출입제한, 소독·방역·위생 강화 등을 통해 학생, 학부모, 교직원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인교 sing43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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