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코로나 격리자 `긴급생활안정` 지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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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을호 작성일20-02-27 19:15본문
[경북신문=강을호기자] 영천시 재난안전대책 본부장(최기문 영천시장)은 코로나19대응 대책으로 입원 또는 격리된 시민들을 위해 생활지원비, 생필품, 주거비를 포함한 긴급생활안정 지원을 한다.
긴급생활안정 지원은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조치를 행동수칙을 충실히 이행한 경우에 지원된다.
생필품 패키지 지원은 자가격리기간이 5일 이상인 자에게 쌀, 라면, 화장지 등 가구당 10만원 내외의 생필품을 지원하며, 27일부터 대상자 가구에 순차적으로 전달된다.
생활지원비는 사업장에서 유급휴가비를 받지 않은 경우에 지원되며, 주민등록 인원수와 격리·입원일수에 따라 차등지원 된다.
주거비 지원은 격리기간 14일 이상인 대상에 대해, 자가가 아닌 임차인 가구에 대해 월임대료 20%(가구당 한도액 10만원)을 지원한다.
신청방법은 퇴원이나 격리 해제 이후 신분증과 지원대상자 명의 통장을 준비해 주민등록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신청하면 된다.
최기문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입원·격리자는 지역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격리 기간 동안 격리 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며 "어려움을 겪는 입원·격리된 시민이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긴급생활안정지원사업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천시 복지지원과(☎330-6834, 6837) 또는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강을호 keh9@naver.com
긴급생활안정 지원은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조치를 행동수칙을 충실히 이행한 경우에 지원된다.
생필품 패키지 지원은 자가격리기간이 5일 이상인 자에게 쌀, 라면, 화장지 등 가구당 10만원 내외의 생필품을 지원하며, 27일부터 대상자 가구에 순차적으로 전달된다.
생활지원비는 사업장에서 유급휴가비를 받지 않은 경우에 지원되며, 주민등록 인원수와 격리·입원일수에 따라 차등지원 된다.
주거비 지원은 격리기간 14일 이상인 대상에 대해, 자가가 아닌 임차인 가구에 대해 월임대료 20%(가구당 한도액 10만원)을 지원한다.
신청방법은 퇴원이나 격리 해제 이후 신분증과 지원대상자 명의 통장을 준비해 주민등록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신청하면 된다.
최기문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입원·격리자는 지역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격리 기간 동안 격리 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며 "어려움을 겪는 입원·격리된 시민이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긴급생활안정지원사업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천시 복지지원과(☎330-6834, 6837) 또는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강을호 keh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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