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감정원,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 운영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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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 작성일20-02-24 21:38본문
↑↑ 한국감정원 전경
[경북신문=김범수기자] 한국감정원이 집값담합 등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를 금지하는 '공인중개사법'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를 국토교통부로부터 위탁받아 설치·운영한다.
국민들의 원활한 신고센터 이용을 위해 교란행위 유형 및 신고·접수 절차 등에 대한 상담 콜센터(1833-4324) 및 전용홈페이지도 운영한다.
다만 무분별한 신고로 인한 신고센터 운영의 실효성이 약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인터넷 신고시에는 개인별 통합인증 접속을 의무화하고 교란행위에 대한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해야한다.
신고·접수된 담합행위는 해당 시·도지사 및 등록관청에 통보해 조사 및 조치를 의뢰할 예정으로 담합행위 등의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된다.
또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건은 국토부내에 설치·운영 예정인 ‘부동산시장불법행위 대응반’을 통해서도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김학규 한국감정원장은 “부동산시장관리 전문 공공기관으로서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부동산 교란행위 근절 및 거래시장 투명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범수 news1213@naver.com
[경북신문=김범수기자] 한국감정원이 집값담합 등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를 금지하는 '공인중개사법'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를 국토교통부로부터 위탁받아 설치·운영한다.
국민들의 원활한 신고센터 이용을 위해 교란행위 유형 및 신고·접수 절차 등에 대한 상담 콜센터(1833-4324) 및 전용홈페이지도 운영한다.
다만 무분별한 신고로 인한 신고센터 운영의 실효성이 약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인터넷 신고시에는 개인별 통합인증 접속을 의무화하고 교란행위에 대한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해야한다.
신고·접수된 담합행위는 해당 시·도지사 및 등록관청에 통보해 조사 및 조치를 의뢰할 예정으로 담합행위 등의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된다.
또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건은 국토부내에 설치·운영 예정인 ‘부동산시장불법행위 대응반’을 통해서도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김학규 한국감정원장은 “부동산시장관리 전문 공공기관으로서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부동산 교란행위 근절 및 거래시장 투명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범수 news12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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