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비상… 대구지방국세청 ˝국세민원증명 집에서 발급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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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우현 작성일20-02-26 18:56본문
[경북신문=지우현기자] 앞으로 사업자등록(정정) 신청과 국세민원증명을 집에서도 발급 받을 수 있게 됐다.
대구지방국세청은 지난 25일 민원인의 세무서 방문을 줄이기 위해 사업자등록 신청과 국세민원증명을 집에서도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홈택스·모바일홈택스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홈택스 이용 시 회원가입 및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해 사업자등록 신청과 민원증명 신청 후 직접 출력하면 된다.
모바일홈택스는 국제증명을 열람하고 증명서가 필요한 금융기관 등 증명수요처에 팩스를 통해 전송하면 된다.
대구지방국세청 관계자는 "코로나19 감염이 급속도로 확산됨에 따라 민원인의 방문을 줄이기 위해 이번 서비스를 개시하게 됐다"며 "홈택스, 모바일홈택스를 통해 집에서도 편리하게 국세민원증명을 받을 수 있으니 많이 이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지우현 uhyeon6529@daum.net
대구지방국세청은 지난 25일 민원인의 세무서 방문을 줄이기 위해 사업자등록 신청과 국세민원증명을 집에서도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홈택스·모바일홈택스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홈택스 이용 시 회원가입 및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해 사업자등록 신청과 민원증명 신청 후 직접 출력하면 된다.
모바일홈택스는 국제증명을 열람하고 증명서가 필요한 금융기관 등 증명수요처에 팩스를 통해 전송하면 된다.
대구지방국세청 관계자는 "코로나19 감염이 급속도로 확산됨에 따라 민원인의 방문을 줄이기 위해 이번 서비스를 개시하게 됐다"며 "홈택스, 모바일홈택스를 통해 집에서도 편리하게 국세민원증명을 받을 수 있으니 많이 이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지우현 uhyeon652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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