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마스크 제조·유통업체 일제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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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우현 작성일20-02-26 18:56본문
↑↑ 국세청이 적발한 마스크 사재기 업체. 창고에 마스크가 대량으로 보관돼 있다. 사진제공=국세청
[경북신문=지우현기자] 국세청이 마스크 수급안정과 매점매석 등 시장 교란 행위에 대응코자 일제점검에 들어갔다.
국세청은 지난 25일 코로나19와 관련, 마스크 등 의약외품을 사재기하면서 시장질서를 교란하고 세금을 탈루하는 전국의 모든 제조·유통업체에 일제점검을 긴급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마스크 제조업체 41개 곳과, 최근 마스크를 대량 매입한 온라인·오프라인 유통업체 222개 등 총263개 업체에 대해 일제점검에 착수했다.
점검내용은 제조·유통업체의 일자별 생산·재고량과 판매가격, 특정인과의 대량 통거래 및 무자료 거래 여부 등이다.
국세청은 이들 업체에서 사재기와 폭리 등 유통질서 문란 및 세금탈루가 확인되면 곧바로 세무조사를 벌이겠다는 계획이다.
매점매석 등 위법사항이 적발되면 관련기관에 즉시 통보해 벌금·과태료 등을 부과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마스크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사재기, 폭리, 무자료 거래 등 탈세혐의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등 강력 대응을 벌일 계획이다"고 밝혔다.
지우현 uhyeon6529@daum.net
[경북신문=지우현기자] 국세청이 마스크 수급안정과 매점매석 등 시장 교란 행위에 대응코자 일제점검에 들어갔다.
국세청은 지난 25일 코로나19와 관련, 마스크 등 의약외품을 사재기하면서 시장질서를 교란하고 세금을 탈루하는 전국의 모든 제조·유통업체에 일제점검을 긴급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마스크 제조업체 41개 곳과, 최근 마스크를 대량 매입한 온라인·오프라인 유통업체 222개 등 총263개 업체에 대해 일제점검에 착수했다.
점검내용은 제조·유통업체의 일자별 생산·재고량과 판매가격, 특정인과의 대량 통거래 및 무자료 거래 여부 등이다.
국세청은 이들 업체에서 사재기와 폭리 등 유통질서 문란 및 세금탈루가 확인되면 곧바로 세무조사를 벌이겠다는 계획이다.
매점매석 등 위법사항이 적발되면 관련기관에 즉시 통보해 벌금·과태료 등을 부과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마스크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사재기, 폭리, 무자료 거래 등 탈세혐의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등 강력 대응을 벌일 계획이다"고 밝혔다.
지우현 uhyeon652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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