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총선] 김석호 예비후보 ˝대구·경북 특별재난지역 선포... 대대적인 인적·물적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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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희철 작성일20-02-24 19:19본문
[경북신문=류희철기자] 김석호 미래통합당 구미시(갑) 국회의원 예비후보(사진)가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와 관련해 대구·경북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예비후보는 "현재 대구·경북 청도가 감염병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되었지만 특별관리구역은 법적 근거도 없는 행정상의 관리 조치에 불과하다"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대구·경북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대대적인 인적·물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별관리지역은 행정상의 관리 명칭으로 법적 근거가 없고 해당 지역에 통상적 수준보다 더 강한 조치와 지원을 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지금의 코로나19 사태의 확산 속도를 지켜볼 때 더욱 강한 조치가 필요하다. 실제 중앙방역대책본부가 23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환자 123명이 추가됐으며, 123명 중 113명은 대구·경북에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대구·경북지역 감염자는 총466명에 달한다.
김 예비후보는 "국내 코로나19 환자 수는 23일 오전 9시를 기준으로 500명을 넘어섰으며, 특히 대구·경북에서 발생한 환자가 대부분"이라며 "정부는 대구·경북에 모든 자원을 쏟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대구·경북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TK비상대책기구를 만들어 이번 사태가 종식될 때까지 대구·경북에 상주하면서 종합적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특별재난지역이란 특별재난이 발생하여 국가안녕 및 사회질서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피해를 효과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대통령이 선포하는 지역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응급 대책, 재해 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재정·행정·금융·세제 등의 특별 지원을 받는다.
류희철 rhc1369@hanmail.net
김 예비후보는 "현재 대구·경북 청도가 감염병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되었지만 특별관리구역은 법적 근거도 없는 행정상의 관리 조치에 불과하다"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대구·경북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대대적인 인적·물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별관리지역은 행정상의 관리 명칭으로 법적 근거가 없고 해당 지역에 통상적 수준보다 더 강한 조치와 지원을 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지금의 코로나19 사태의 확산 속도를 지켜볼 때 더욱 강한 조치가 필요하다. 실제 중앙방역대책본부가 23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환자 123명이 추가됐으며, 123명 중 113명은 대구·경북에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대구·경북지역 감염자는 총466명에 달한다.
김 예비후보는 "국내 코로나19 환자 수는 23일 오전 9시를 기준으로 500명을 넘어섰으며, 특히 대구·경북에서 발생한 환자가 대부분"이라며 "정부는 대구·경북에 모든 자원을 쏟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대구·경북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TK비상대책기구를 만들어 이번 사태가 종식될 때까지 대구·경북에 상주하면서 종합적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특별재난지역이란 특별재난이 발생하여 국가안녕 및 사회질서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피해를 효과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대통령이 선포하는 지역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응급 대책, 재해 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재정·행정·금융·세제 등의 특별 지원을 받는다.
류희철 rhc136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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