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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환 의원 ˝中企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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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수 작성일19-11-19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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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이인수기자] 자유한국당 김규환(대구 동구을·사진) 의원은 19일 자신이 대표발의 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 주요 내용으로는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을 위해 현재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운영하는 '기술진흥 전문기관'에 대해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명시하고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업무범위를 명확화 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김규환 의원은 "개정안 통과에 따라 앞으로 중소기업 기술혁신을 위한 사업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가 가능해지고, 위탁·대행 기관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고 개정안 통과의 의의를 전했다.

  이어서 김 의원은 "그동안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중소기업기본법' 등 중소기업들을 위한 다양한 개정안들을 대표발의 해 법안 통과까지 이끌어냈다" 며 "앞으로도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는 9988 중소기업들을 위한 다양한 대책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인수   lis6302 @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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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