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 유관기관 합동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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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규 작성일19-11-12 18:03본문
[경북신문=이대규기자] 군위군은 지난 11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한 달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행위에 대해 군위경찰서와 군위군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지역 공공기관(시설) 및 민원 및 주차위반 빈발지역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단속 및 점검항목은 ▲주차표지 미부착 차량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주차가능 사각형 구형 주차표지 부착 차량 ▲주차불가표지(사각형 표지) 차량의 전용구역 주차 ▲주차가능표지 부착차량이나 보행장애인 미탑승 차량 ▲보호자 운전용 차량에 보행장애인 미탑승 차량 ▲주차표지의 위변조 및 표지 불법 대여 ▲물건적치 및 주차면을 가로막는 주차방해행위 등이다.
단속 적발 시 주차위반은 10만원, 주차방해는 50만원, 장애인 자동차표지 위·변조와 부당사용 행위는 20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김영만 군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보행 장애인을 위한 주차편의 및 이동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한 구역이라는 인식을 확산시키고 올바른 주차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이번 합동점검 이후에도 지속적인 홍보 및 계도를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대규 leedk1239@naver.co.kr
단속 및 점검항목은 ▲주차표지 미부착 차량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주차가능 사각형 구형 주차표지 부착 차량 ▲주차불가표지(사각형 표지) 차량의 전용구역 주차 ▲주차가능표지 부착차량이나 보행장애인 미탑승 차량 ▲보호자 운전용 차량에 보행장애인 미탑승 차량 ▲주차표지의 위변조 및 표지 불법 대여 ▲물건적치 및 주차면을 가로막는 주차방해행위 등이다.
단속 적발 시 주차위반은 10만원, 주차방해는 50만원, 장애인 자동차표지 위·변조와 부당사용 행위는 20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김영만 군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보행 장애인을 위한 주차편의 및 이동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한 구역이라는 인식을 확산시키고 올바른 주차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이번 합동점검 이후에도 지속적인 홍보 및 계도를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대규 leedk1239@nav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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