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구·군·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합동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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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우현 작성일19-11-11 19:31본문
[경북신문=지우현기자] 대구시는 개인택시 사업자의 건전한 운송질서 확립을 위해 구·군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과 합동으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끝번호가 홀수인 개인택시 5042대를 대상으로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삼성 라이온즈파크, 성서 5차산업단지(세천리), 금호강 둔치(산격대교 인근) 3곳에서 일제점검을 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택시운전 자격 증명 게시 ▲부제표시 위·변조 여부 등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준수사항의 위반 여부 ▲교통불편신고 안내문 등의 각종 부착물 ▲청결 및 차량 도색 상태 ▲차량의 안전운행을 위한 등화장치와 안전벨트 작동여부 등 차량 정비 상태 등이다.
점검 시 개선이 가능한 경미한 사항은 현지 시정과 계도조치를 하고, 차량 외부 표시사항 미이행 등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재점검 및 과태료 처분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또한 미점검 차량에 대해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통해 택시운송사업 질서를 확립할 예정이다.
권오상 대구시 택시물류과장은 “이번 일제점검을 통해 시민들이 보다 쾌적하고 편안하게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시는 지난해 일제점검에서는 휴업 등 점검제외 37건, 택시운전자격증명 미부착 2대 등으로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지시정 및 계도했으며, 최종 미수검자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지우현 uhyeon6529@daum.net
끝번호가 홀수인 개인택시 5042대를 대상으로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삼성 라이온즈파크, 성서 5차산업단지(세천리), 금호강 둔치(산격대교 인근) 3곳에서 일제점검을 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택시운전 자격 증명 게시 ▲부제표시 위·변조 여부 등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준수사항의 위반 여부 ▲교통불편신고 안내문 등의 각종 부착물 ▲청결 및 차량 도색 상태 ▲차량의 안전운행을 위한 등화장치와 안전벨트 작동여부 등 차량 정비 상태 등이다.
점검 시 개선이 가능한 경미한 사항은 현지 시정과 계도조치를 하고, 차량 외부 표시사항 미이행 등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재점검 및 과태료 처분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또한 미점검 차량에 대해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통해 택시운송사업 질서를 확립할 예정이다.
권오상 대구시 택시물류과장은 “이번 일제점검을 통해 시민들이 보다 쾌적하고 편안하게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시는 지난해 일제점검에서는 휴업 등 점검제외 37건, 택시운전자격증명 미부착 2대 등으로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지시정 및 계도했으며, 최종 미수검자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지우현 uhyeon652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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