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가 이행기간 대상 농가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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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현 작성일19-11-06 19:11본문
[경북신문=김석현기자] 안동시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가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농가에 대해 적법화에 필요한 추가 이행 기간 부여를 완료했다.
추가 이행 기간 부여 대상은 측량 및 설계계약을 완료한 농가 중 지난 달 25일까지 추가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63가구 농가다.
지난달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에 걸쳐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가 이행 기간 부여 평가위원회에서 농가에서 제출한 신청서를 평가했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가 이행 기간 부여 평가위원회는 축산진흥과 축산행정팀장을 비롯해 축산분뇨, 건축 실무자, 건축사협회 회장 및 회원, 안동봉화축협 경제상무 등 총 8명으로 구성됐다.
평가위원회에서는 개별 농가의 위반유형별로 올해 9월 30일을 기산일로 각각 2개월(11월 30일까지)~6개월(내년 3월 31일까지)의 추가 이행 기간을 부여했으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개별 농가에 통지할 예정이다. 농가에서는 각각 부여된 추가 이행 기간 내에 적법화를 완료해야 한다.
한편, 안동시는 현재 적법화 대상 465호 중 361호가 적법화를 완료해 78%의 완료율을 보이고 있다.
안동시 관계자는 “추가 이행 기간 부여를 받은 63농가를 중점 관리해 연내 90% 이상 적법화 완료율 제고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석현 rkd511@hanmail.net
추가 이행 기간 부여 대상은 측량 및 설계계약을 완료한 농가 중 지난 달 25일까지 추가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63가구 농가다.
지난달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에 걸쳐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가 이행 기간 부여 평가위원회에서 농가에서 제출한 신청서를 평가했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가 이행 기간 부여 평가위원회는 축산진흥과 축산행정팀장을 비롯해 축산분뇨, 건축 실무자, 건축사협회 회장 및 회원, 안동봉화축협 경제상무 등 총 8명으로 구성됐다.
평가위원회에서는 개별 농가의 위반유형별로 올해 9월 30일을 기산일로 각각 2개월(11월 30일까지)~6개월(내년 3월 31일까지)의 추가 이행 기간을 부여했으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개별 농가에 통지할 예정이다. 농가에서는 각각 부여된 추가 이행 기간 내에 적법화를 완료해야 한다.
한편, 안동시는 현재 적법화 대상 465호 중 361호가 적법화를 완료해 78%의 완료율을 보이고 있다.
안동시 관계자는 “추가 이행 기간 부여를 받은 63농가를 중점 관리해 연내 90% 이상 적법화 완료율 제고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석현 rkd5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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