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민원인 신원 파악조차 않고 특정 업소 `행정조치 남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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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철 작성일19-11-04 20:48본문
[경북신문=이영철기자] 포항시가 지역의 특정 업소에 초점을 맞춰 행정조치를 남발하는 인상을 주고 있어 말썽이 일고 있다.
또 포항시 일부 관계부서에서는 의도적으로 사소한 일까지 '꼬투리'를 잡아 10여 차례에 걸쳐 시정명령을 내려 이로 인해 문제의 업소는 '안절부절'한 상태로 영업도 제대로 못한 채 마음을 졸이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의 업소는 이웃펜션 관계자로 가장한 K(남)모씨가 사소한 꼬투리를 잡아 포항시에 민원을 남발하는 과정에서 비롯됐다.
K모씨는 포항시 남구 호미곶면 778번지 모 펜션을 상대로 수년간 사소한 약점까지 빌미를 만들어 포항시에 민원을 발생시키면서 포항시는 민원인 신원도 제대로 파악치도 않은 채 민원인의 진정서에서 지적한대로 단속을 벌여 적발하거나 허위사실에 전전긍긍하고 있는 상태다.
강사리 모 펜션 업주는 "아무 연고가 없는 K모씨가 2012년부터 현재까지 펜션 건물을 중심으로 포항시위생환경부서에 2회, 무허가 건축부분에 15회, 공중위생과 1회 등 자신의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10여 차례에 걸쳐 포항시와 포항시 남구청에 사소한 민원을 발생시켜, 행정력을 낭비시켰다"며 "포항시는 마치 민원인 한사람으로 존재하는 행정기관으로 전락하는 꼴이 됐다"고 주장했다.
사례를 들어보면 모 펜션이 호미곶면 강사리778-27번지(경북도부지)에 대해 용도폐지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 포항시 건설과 담당공무원이 아무 관련이 없는 건물 앞 도로, 강사리 778-22번지(경북도부지)에 심어놓은 가로수 5년산 나무 5 그루를 베든지 다른 곳에 옮겨 심으라는 권한 밖의 행정지시를 내렸다.
편션 업주는 "문제의 강사리 778-22번지에 심어놓은 가로수는 유실수가 아닌 방풍림 및 비산먼지 방지용으로 자생해서 자란 잡초 및 작목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또 합병정화조 수질검사과정에서 2017년 11월에서 올해 9월까지 영업이 중단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포항시 남구청 위생과에서 지난 3월 문제의 현장을 찾아와 합병정화조에 수질검사를 하는 과정에 작업인부가 공사 중 실수로 '부로와 작동스위치'를 뺀 사실을 건축주가 담당공무원에게 경위 설명을 했지만 '개선명령'을 하지 않고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하는 등 모두 3회에 걸쳐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개탄했다.
모 펜션 업주는 "같은 환경에 처한 고발인 K모씨는 정당한 이유 없이 수질검사 및 단속은 하지 않고 차일피일 날짜를 미루는 상태고 나의 업소만 수질검사를 고집하는 등 심적인 고통을 준다"고 하소연 하고 있다.
이영철 dldudcjf0104@hanmail.net
또 포항시 일부 관계부서에서는 의도적으로 사소한 일까지 '꼬투리'를 잡아 10여 차례에 걸쳐 시정명령을 내려 이로 인해 문제의 업소는 '안절부절'한 상태로 영업도 제대로 못한 채 마음을 졸이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의 업소는 이웃펜션 관계자로 가장한 K(남)모씨가 사소한 꼬투리를 잡아 포항시에 민원을 남발하는 과정에서 비롯됐다.
K모씨는 포항시 남구 호미곶면 778번지 모 펜션을 상대로 수년간 사소한 약점까지 빌미를 만들어 포항시에 민원을 발생시키면서 포항시는 민원인 신원도 제대로 파악치도 않은 채 민원인의 진정서에서 지적한대로 단속을 벌여 적발하거나 허위사실에 전전긍긍하고 있는 상태다.
강사리 모 펜션 업주는 "아무 연고가 없는 K모씨가 2012년부터 현재까지 펜션 건물을 중심으로 포항시위생환경부서에 2회, 무허가 건축부분에 15회, 공중위생과 1회 등 자신의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10여 차례에 걸쳐 포항시와 포항시 남구청에 사소한 민원을 발생시켜, 행정력을 낭비시켰다"며 "포항시는 마치 민원인 한사람으로 존재하는 행정기관으로 전락하는 꼴이 됐다"고 주장했다.
사례를 들어보면 모 펜션이 호미곶면 강사리778-27번지(경북도부지)에 대해 용도폐지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 포항시 건설과 담당공무원이 아무 관련이 없는 건물 앞 도로, 강사리 778-22번지(경북도부지)에 심어놓은 가로수 5년산 나무 5 그루를 베든지 다른 곳에 옮겨 심으라는 권한 밖의 행정지시를 내렸다.
편션 업주는 "문제의 강사리 778-22번지에 심어놓은 가로수는 유실수가 아닌 방풍림 및 비산먼지 방지용으로 자생해서 자란 잡초 및 작목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또 합병정화조 수질검사과정에서 2017년 11월에서 올해 9월까지 영업이 중단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포항시 남구청 위생과에서 지난 3월 문제의 현장을 찾아와 합병정화조에 수질검사를 하는 과정에 작업인부가 공사 중 실수로 '부로와 작동스위치'를 뺀 사실을 건축주가 담당공무원에게 경위 설명을 했지만 '개선명령'을 하지 않고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하는 등 모두 3회에 걸쳐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개탄했다.
모 펜션 업주는 "같은 환경에 처한 고발인 K모씨는 정당한 이유 없이 수질검사 및 단속은 하지 않고 차일피일 날짜를 미루는 상태고 나의 업소만 수질검사를 고집하는 등 심적인 고통을 준다"고 하소연 하고 있다.
이영철 dldudcjf010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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