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도·독도 방문하는 경북도민, 내년 7월부터 여객선 운임 5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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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팀 작성일19-10-31 23:21본문
[경북신문=미디어팀기자] 경북도가 여객선 이용자에 대한 운임을 지원해 도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도서지역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경상북도 도서지역 여객선 운임지원에 관한 조례’를 31일 공포했다.
이번 조례는 경북도의회 남진복 의원(울릉)이 대표 발의했으며, 지난 8일 제311회 경상북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는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조례 시행으로 경북도민이 울릉도·독도 방문 시 여객선의 운임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는 한편, 섬 관광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발전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광역지자체로는 인천광역시민 운임지원에 이어 두 번째로 기존 도서민 외에 전체 도민에게 여객선 운임지원을 확대 시행하는 사례다.
미디어팀
이번 조례는 경북도의회 남진복 의원(울릉)이 대표 발의했으며, 지난 8일 제311회 경상북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는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조례 시행으로 경북도민이 울릉도·독도 방문 시 여객선의 운임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는 한편, 섬 관광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발전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광역지자체로는 인천광역시민 운임지원에 이어 두 번째로 기존 도서민 외에 전체 도민에게 여객선 운임지원을 확대 시행하는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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