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자본 형성적 보조사업 50% 이상 자부담 의무화 추진
페이지 정보
김석현 작성일19-11-03 19:01본문
[경북신문=김석현기자] 안동시가 건전하고 투명한 민간보조 사업을 위해 들쭉날쭉한 보조사업 자부담률 바로 세우기에 나섰다.
시는 민간에 보조하는 자본 형성적 보조사업의 경우 50% 이상 자부담을 의무화하고, 경상적 보조사업의 경우에도 10% 이상 의무적으로 자부담하도록 운영할 방침이다.
이는 유사한 사업인데도 사업 주체나 담당 부서에 따라 자부담률이 다르게 적용되는 등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획일적 기준마련이 필요하다는 ‘안동시 시정조정위원회’의 조정 결과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자본 형성적 사업이 가장 많은 농·축산분야는 50% 이상 자부담이 의무화된다. 다만, 신품종 개발 실험 등 위험부담이 따르는 시범사업의 경우 30%로 완화해 적용한다.
가장 논란이 되는 행사성 또는 경상적 보조사업도 내년부터 자부담률 10% 이상 의무화하고, 자생력을 높이기 위해 매년 점진적으로 의무 자부담률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내년부터 공공재정환수법 시행을 앞두고 보조금 부정수급 차단과 함께 관리시스템을 강화한다.
공공재정환수법은 허위 또는 과도하게 보조금을 청구하거나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는 등 부정이익이 발생할 경우 보조금 전액 환수와 함께 추가로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된다.
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사업 신청과 등록, 확정까지 일목요연하게 관리할 수 있는 ‘농정보조사업 지원시스템’을 구축해 활용하고 있다.
또 각 보조사업 담당 부서를 통해 공공재정환수법 시행 취지와 함께 보조사업 신청과 집행, 정산 등 안내도 강화하고 있다.
이와 함께 행사·축제성 보조사업 사전심사와 시민평가단을 활용한 모니터링, 부정수급 신고센터, 신고포상금 제도 등을 통해 부정수급 차단과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김석현 rkd511@hanmail.net
시는 민간에 보조하는 자본 형성적 보조사업의 경우 50% 이상 자부담을 의무화하고, 경상적 보조사업의 경우에도 10% 이상 의무적으로 자부담하도록 운영할 방침이다.
이는 유사한 사업인데도 사업 주체나 담당 부서에 따라 자부담률이 다르게 적용되는 등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획일적 기준마련이 필요하다는 ‘안동시 시정조정위원회’의 조정 결과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자본 형성적 사업이 가장 많은 농·축산분야는 50% 이상 자부담이 의무화된다. 다만, 신품종 개발 실험 등 위험부담이 따르는 시범사업의 경우 30%로 완화해 적용한다.
가장 논란이 되는 행사성 또는 경상적 보조사업도 내년부터 자부담률 10% 이상 의무화하고, 자생력을 높이기 위해 매년 점진적으로 의무 자부담률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내년부터 공공재정환수법 시행을 앞두고 보조금 부정수급 차단과 함께 관리시스템을 강화한다.
공공재정환수법은 허위 또는 과도하게 보조금을 청구하거나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는 등 부정이익이 발생할 경우 보조금 전액 환수와 함께 추가로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된다.
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사업 신청과 등록, 확정까지 일목요연하게 관리할 수 있는 ‘농정보조사업 지원시스템’을 구축해 활용하고 있다.
또 각 보조사업 담당 부서를 통해 공공재정환수법 시행 취지와 함께 보조사업 신청과 집행, 정산 등 안내도 강화하고 있다.
이와 함께 행사·축제성 보조사업 사전심사와 시민평가단을 활용한 모니터링, 부정수급 신고센터, 신고포상금 제도 등을 통해 부정수급 차단과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김석현 rkd511@hanmail.net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