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해경, 해양종사자 인권침해 사범 한달간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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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환 작성일19-10-28 19:34본문
[경북신문=박호환기자] 울진해양경찰서(서장 최시영)는 내달 28일까지 한달간 해양종사자 인권침해 범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대상으로는 ▲승선 근무 예비역 및 실습 선원에 대한 과도한 폭언·폭행 및 성추행 ▲양식장 등에서 약취유인·감금·폭행·임금갈취 행위 ▲어선 선원 대상 숙박료, 윤락알선, 술값 등 명목 선불금 갈취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등록 없이 직업소개소 영업행위 ▲장기 조업선에서 선원의 하선요구 묵살 또는 강제승선 시키는 행위 등이다.
박호환 gh2317@hanmail.net
중점 단속대상으로는 ▲승선 근무 예비역 및 실습 선원에 대한 과도한 폭언·폭행 및 성추행 ▲양식장 등에서 약취유인·감금·폭행·임금갈취 행위 ▲어선 선원 대상 숙박료, 윤락알선, 술값 등 명목 선불금 갈취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등록 없이 직업소개소 영업행위 ▲장기 조업선에서 선원의 하선요구 묵살 또는 강제승선 시키는 행위 등이다.
박호환 gh231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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