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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교수 구속 여부 23일 저녁 결정… `건강 상태`가 영장심사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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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수 작성일19-10-22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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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이인수기자] 조국(54)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학교 교수가 오는 23일 구속 영장심사를 받는다.

  정 교수는 최근 뇌종양·뇌경색 등 진단을 받았다는 등 건강 문제를 호소하고 있는데, 그의 건강 상태가 구속 심사에서 '변수'로 작용할지 주목된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오전 정 교수의 자본시장법 위반(허위신고 및 미공개정보이용) 등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심사에서는 구속의 필요성을 두고 검찰과 정 교수 측 변호인단 사이 치열한 법정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구속 결과는 심사를 거쳐 밤늦게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정 교수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부정 입시 의혹에 대해 "평가 등에 관한 것으로, 재판을 통해 해명될 것"이라 밝혔고, 사모펀드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조 전 장관 조카 조모(36)씨의 잘못이 덧씌워졌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그간 수집된 인적·물적 증거를 통해서 중대한 혐의가 입증됐다고 반박하고 있다.

  특히 정 교수의 건강 상태는 구속 심사에서 중요한 쟁점으로 다뤄질 가능성이 크다. 정 교수 측은 검찰에 입·퇴원증명서, CT, MRI 영상 및 신경외과 진단서 등을 제출했다며 뇌종양·뇌경색 증상 등을 호소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변호인단이 제출한 자료를 포함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를 거쳐서 정 교수 건강 상태를 면밀히 검증했다는 입장이다. 검증 및 혐의의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구속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취지다.

  조 전 장관 일가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지난 21일 정 교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 상태 중인 5촌 조카와 한 차례 영장이 기각된 바 있는 조 전 장관 동생에 이어 가족에 대한 3번째 구속수사 시도다.

  검찰은 가족 투자 사모펀드 및 자녀 입시 비리 의혹의 핵심 인물로 평가받고 있는 정 교수에 대해 11개 혐의를 적용했다.

  딸 조모(28)씨의 허위 표창장 및 인턴 등 부정 입시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혐의가 적용됐다. 이밖에 조씨를 영어영재교육 관련 연구보조원으로 등록해 보조금을 빼돌린 혐의도 있다.

  가족 투자 사모펀드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업무상횡령 ▲자본시장법 위반(허위신고·미공개정보이용)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정 교수가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를 통해 2차 전지 업체 WFM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하고, 12만 주 가량을 차명으로 보유하는 등 숨긴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자산을 관리해 온 증권사 직원 김경록씨를 통한 컴퓨터 교체·반출 등 의혹에 대해서는 ▲증거위조교사 및 증거은닉교사 혐의가 적용됐다. 조 전 장관 인사청문회 당시 '블라인드 펀드' 등 주장의 근거가 된 운용보고서가 허위로 급조됐다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도 있다.
이인수   lis6302 @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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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