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국의 핵으로 떠오른 `공수처法`… 백혜련案-권은희案 두고 팽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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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수 작성일19-10-17 18:54본문
↑↑ 각각 다른 내용의 공수처 법안을 동시에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과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경북신문=이인수기자] 패스트트랙에 오른 사법개혁 관련 법안 중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문제가 정국의 핵으로 떠오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이 각각 내놓은 공수처 설치 법안에 관심이 쏠린다.
공수처 설치에 '절대 반대' 입장인 자유한국당과 달리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고위공직자의 직무 관련 부정부패를 엄정하게 수사하기 위한 독립된 수사기구가 필요하다며 공수처 설치에 뜻을 같이 하고 있다.
실제로 공수처 설치와 관련해서는 현재 백혜련 민주당 의원과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법안이 모두 올라와 있다. 그러나 세부 법안 내용에 있어서는 입장 차를 보이고 있어 향후 조율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일단 백 의원 안과 권 의원 안은 고위공직자 수사기관의 명칭에서부터 차이를 드러낸다. 백 의원 안은 해당 명칭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지칭하고 있는 반면, 권 의원 안은 '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로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
조직 구성에 있어서는 두 안 모두 처장과 차장을 각각 1명씩 두고 그 밖에 필요한 직원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그러나 수사를 직접 담당하는 공수처 검사 등의 구성에는 이견을 보였다.
백 의원 안은 처장과 차장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공수처 검사와 30명 이내의 공수처 수사관을 두도록 했다. 반면 권 의원 안은 처장과 차장 포함 여부에 대한 언급 없이 공수처 검사 등을 두도록 했다.
입장 차가 가장 큰 부분은 공수처의 사무를 통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는 처장의 '임명 절차'다.
판사·검사·변호사, 관련 학계 출신 등을 자격 대상으로 두고 법무부 장관과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국회 추천 4명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후보자 2명을 추천해 대통령이 지명하는 부분까지는 두 안이 동일했다.
그러나 대통령 지명 이후의 절차와 관련해서는 백 의원 안은 최종 후보자에 대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토록 한 반면, 권 의원 안은 인사청문회를 거친 후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수사대상 범위에 있어서도 일단 두 안 모두 대통령과 국회의원, 각 헌법기관의 정무직 공무원, 광역지방자치단체장, 감사원·국정원 등 주요 권력기관의 3급 이상 공무원 등이 포함돼 있다.
다만 백 의원 안은 전직 고위공직자도 수사대상에 포함하고 있으나 권 의원 안은 퇴직한 고위공직자의 수사대상 포함 여부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았다.
공수처에 대한 기소권 부여 방식도 이견 중 하나다.
백 의원 안은 고위공직자에 대해 수사권을 갖되 판·검사, 경무관급 이상 경찰에 대해서만 기소권을 갖도록 했다. 그러나 권 의원 안은 이러한 기소권에 대해서도 '기소심사위원회'를 둬서 기소 여부를 결정토록 했다.
이처럼 백 의원 안과 권 의원 안이 차이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바른미래당은 전날 사법개혁 법안 처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가진 여야 '3+3'(각 당 원내대표+의원 1명씩) 회동에서 권 의원 안으로 합의를 도출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BBS 라디오 '이상휘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우리 당으로서는 백 의원 안을 더 선호하고 있다"면서도 "(권 의원 안과도 협의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해 합의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편 한국당은 공수처 설치 없이 검·경 수사권 조정만으로도 사법개혁이 충분하다며 자당의 권성동 의원이 지난 3월 대표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검찰청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경찰이 수사를 전담하되 1차적 통제는 검사의 수사통제 및 기소 등을 통해, 2차적 통제는 법원의 재판을 통해 수사 전반에 걸쳐 통제가 있도록 제도화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한국당은 이에 더해 검찰에 '수사통제권'(수사요구권)도 부여해 검사의 직접 수사를 대폭 축소했다.
이인수 lis6302 @hanmail.net
[경북신문=이인수기자] 패스트트랙에 오른 사법개혁 관련 법안 중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문제가 정국의 핵으로 떠오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이 각각 내놓은 공수처 설치 법안에 관심이 쏠린다.
공수처 설치에 '절대 반대' 입장인 자유한국당과 달리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고위공직자의 직무 관련 부정부패를 엄정하게 수사하기 위한 독립된 수사기구가 필요하다며 공수처 설치에 뜻을 같이 하고 있다.
실제로 공수처 설치와 관련해서는 현재 백혜련 민주당 의원과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법안이 모두 올라와 있다. 그러나 세부 법안 내용에 있어서는 입장 차를 보이고 있어 향후 조율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일단 백 의원 안과 권 의원 안은 고위공직자 수사기관의 명칭에서부터 차이를 드러낸다. 백 의원 안은 해당 명칭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지칭하고 있는 반면, 권 의원 안은 '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로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
조직 구성에 있어서는 두 안 모두 처장과 차장을 각각 1명씩 두고 그 밖에 필요한 직원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그러나 수사를 직접 담당하는 공수처 검사 등의 구성에는 이견을 보였다.
백 의원 안은 처장과 차장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공수처 검사와 30명 이내의 공수처 수사관을 두도록 했다. 반면 권 의원 안은 처장과 차장 포함 여부에 대한 언급 없이 공수처 검사 등을 두도록 했다.
입장 차가 가장 큰 부분은 공수처의 사무를 통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는 처장의 '임명 절차'다.
판사·검사·변호사, 관련 학계 출신 등을 자격 대상으로 두고 법무부 장관과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국회 추천 4명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후보자 2명을 추천해 대통령이 지명하는 부분까지는 두 안이 동일했다.
그러나 대통령 지명 이후의 절차와 관련해서는 백 의원 안은 최종 후보자에 대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토록 한 반면, 권 의원 안은 인사청문회를 거친 후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수사대상 범위에 있어서도 일단 두 안 모두 대통령과 국회의원, 각 헌법기관의 정무직 공무원, 광역지방자치단체장, 감사원·국정원 등 주요 권력기관의 3급 이상 공무원 등이 포함돼 있다.
다만 백 의원 안은 전직 고위공직자도 수사대상에 포함하고 있으나 권 의원 안은 퇴직한 고위공직자의 수사대상 포함 여부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았다.
공수처에 대한 기소권 부여 방식도 이견 중 하나다.
백 의원 안은 고위공직자에 대해 수사권을 갖되 판·검사, 경무관급 이상 경찰에 대해서만 기소권을 갖도록 했다. 그러나 권 의원 안은 이러한 기소권에 대해서도 '기소심사위원회'를 둬서 기소 여부를 결정토록 했다.
이처럼 백 의원 안과 권 의원 안이 차이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바른미래당은 전날 사법개혁 법안 처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가진 여야 '3+3'(각 당 원내대표+의원 1명씩) 회동에서 권 의원 안으로 합의를 도출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BBS 라디오 '이상휘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우리 당으로서는 백 의원 안을 더 선호하고 있다"면서도 "(권 의원 안과도 협의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해 합의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편 한국당은 공수처 설치 없이 검·경 수사권 조정만으로도 사법개혁이 충분하다며 자당의 권성동 의원이 지난 3월 대표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검찰청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경찰이 수사를 전담하되 1차적 통제는 검사의 수사통제 및 기소 등을 통해, 2차적 통제는 법원의 재판을 통해 수사 전반에 걸쳐 통제가 있도록 제도화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한국당은 이에 더해 검찰에 '수사통제권'(수사요구권)도 부여해 검사의 직접 수사를 대폭 축소했다.
이인수 lis6302 @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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