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손실보상법 제정 피해 당사자 목소리 경청하라 > 실시간

본문 바로가기


실시간
Home > 건강 > 실시간

[사설] 손실보상법 제정 피해 당사자 목소리 경청하라

페이지 정보

경북신문 작성일21-05-25 18:49

본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손실보상법 제정을 위한 입법청문회에서는 자영업자들이 코로나19로 말미암은 방역조치로 얼마나 큰 고통을 당했는지 고스란히 들을 수 있는 계기가 됐다. 입법청문회에 참가한 한 소상공인은 “정부가 자랑하는 그 모범적인 K-방역은 저희에게는 고통입니다. 대한민국의 공무원, 대기업 회사원 같은 봉급 생활자들이 코로나 사태로 봉급이 줄었습니까. 왜 자영업자들만이 사지로 내몰려야 합니까.”라고 울분을 터뜨렸다고 한다.

  입법청문회에 참석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집합금지 제한 등의 조치를 성실히 협조해왔지만 이로 인한 손실에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했다며 계류 중인 손실보상법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사실 그동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코로나19 방역정책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면서도 보건당국이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을 성실히 따라왔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거리두기가 반복되는 동안 정부는 이렇다 할만한 보상을 하지 못했다. 결국 그들은 국가에 대한 신뢰를 거두기에 이르렀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 재보궐 선거에 여당이 참패하는 결과를 가져다 줬다. 끊임없이 반복되는 방역수칙과 거리두기로 그들은 손실이 눈더미처럼 불어났고 피로감이 극도로 쌓였다.

  코로나19가 끝나고 나면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는 말은 그때까지 버티고 살아남을 수 있는 자영업자, 소상공인에 한해서 적용되는 얘기다. 만일 그때까지 버티지 못하고 쓰러지는 사람이 생긴다면 누가 책임져야 할 것인가. 결국은 우리 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추산할 수 없을 정도로 클 것이며 이를 복구하기 위해 치러야 할 사회적 비용은 감당하기 힘들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 23조 1항에서는 공공의 필요에 의한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감염병예방법은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해 민간사업장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등에 대해서는 손실보상 입법 규정이 없기 때문에 보상을 받을 수 없는 문제가 있다.

  법률 전문가들은 정부의 손실보상 소급입법은 당연히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소상공입 보상입법을 추진하게 될 경우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2020년 2월께부터 정부 대응에 따라 반사적으로 피해를 입게 된 소상공인의 영업상 손실에 대해 보상입법을 소급해 추진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리 정치권에서는 여야 모두 소급 적용 필요성에 공감대를 가지고 있지만 정부는 소급 적용 시 앞서 지급된 재난지원금의 차감·환수 과정에서의 혼란과 업종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며 반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피해보상의 범위와 방법론을 정할 때 직접 피해를 입고 고통을 받은 이들의 목소리를 겸허하게 들어야 할 것이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개인정보취급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이메일무단수집거부
Copyright © 울릉·독도 신문. All rights reserved.
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