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정보로 `부동산 투기` 의혹, 영천시청 간부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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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우현 작성일21-05-21 14:32본문
↑↑ 땅 투기 의혹을 받는 경북 영천시청 공무원이 7일 오후 대구 수성구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경북신문=지우현기자]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영천시청 공무원이 구속 상태로 기소됐다.
대구지검 부동산 투기 전담수사팀(부장검사 고형곤)은 21일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부패방지법 위반 등)로 영천시청 A(55) 과장을 구속기소했다.
A씨는 영천시 도시계획과에 근무하던 2018년 7월께 아내와 조카 명의로 창구동 일대 350여㎡ 터를 3억3000만원에 사들였고 이 중 70여㎡가 도로 확장 구간에 편입된 것으로 드러났다.
편입된 토지로 인해 그는 지난해 9월 1억6000여만원의 보상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나머지 땅도 도로 확장 공사로 값이 크게 올랐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취득한 범죄 수익에 대해서는 몰수 및 추징 보전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지우현 uhyeon6529@daum.net
[경북신문=지우현기자]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영천시청 공무원이 구속 상태로 기소됐다.
대구지검 부동산 투기 전담수사팀(부장검사 고형곤)은 21일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부패방지법 위반 등)로 영천시청 A(55) 과장을 구속기소했다.
A씨는 영천시 도시계획과에 근무하던 2018년 7월께 아내와 조카 명의로 창구동 일대 350여㎡ 터를 3억3000만원에 사들였고 이 중 70여㎡가 도로 확장 구간에 편입된 것으로 드러났다.
편입된 토지로 인해 그는 지난해 9월 1억6000여만원의 보상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나머지 땅도 도로 확장 공사로 값이 크게 올랐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취득한 범죄 수익에 대해서는 몰수 및 추징 보전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지우현 uhyeon652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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