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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국민권익위, 청렴사회 구현·시민권익증진 업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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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 작성일21-05-13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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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영진 대구시장(오른쪽)과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13일 오전 시청별관 대회의실에서 청렴사회 구현과 시민권익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사진제공=대구시   

[경북신문=김범수기자] 대구시와 국민권익위원회가 청렴사회 구현 및 시민권익 증진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양 기관은 13일 오전 대구시청별관 대회의실에서 청렴사회 구현과 시민권익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 주요 내용은 ▲청렴도 향상을 통한 공정한 사회실현 정책 공유와 컨설팅 등 협력체계 강화 ▲이해충돌 취약분야 관리 강화 등 공직자 행동강령 준수 협력 ▲청렴교육 강화 지원·협조 ▲부패·공익신고 제도 협력 ▲적극행정 지원 및 자료공유 등 7개 항목이다.

협약을 통해 대구시와 권익위 간 협력체계가 더욱 강화돼 그동안 대구시가 추진해 온 청렴책임제 등 다양한 청렴정책들이 더욱 내실있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국민권익위원회와 청렴사회 구현과 시민권익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촉발된 공직사회 불신을 해소하고 시민 눈높이에 맞춘 다양한 청렴시책들을 적극적으로 벌여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협약식 후 국민권익위원회 상임위원, 고충처리국장 등 권익위 관계자들과 대구시 감사관, 팀장 등이 참석한 실무협의회를 열고 시 청렴시책, 효율적 고충민원 처리방안, 업무협약 실천방안 등에 대한 상호의견을 교환했다.
김범수   news12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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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