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남구청, 5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업소 3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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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형 작성일21-04-25 19:02본문
[경북신문=이준형기자] 포항시 남구청(청장 최규진)은 지난 22일 유흥주점, 단란주점, 음식점에 대해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방역수칙 준수 여부 합동단속을 벌여 5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업소 3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날 중점관리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및 일반음식점, 카페 등을 대상으로 특별 단속반(2개반 8명, 경찰·구청 위생지도팀)을 편성하여 불시 단속을 실시한 결과 대이동 소재 G업소 등 5인 이상 집합금지 및 방역수칙을 어기고 영업을 한 일반음식점 3개소를 적발하고 업소 당 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에 있다.
남구청은 빈틈없는 방역을 위해 특별반 편성 외에도 민관합동 점검반(1개반 24명)을 운영하여 집합금지 위생업소를 대상으로 집합금지 이행여부, 식당·카페 테이블 간 거리두기, 수기명부 배치, 마스크 착용 등을 상시 점검하고 있다.
최근에는 타 지역 방문 후 코로나19에 확진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유흥주점·단란주점 영업주 및 종사자에 대하여 코로나19 검사를 선제적으로 받도록 조치한 바 있다.
남구청 관계자는"코로나19 확산세를 막기 위해선 무엇보다도'7대 기본방역수칙'준수가 매우 중요하다"며"꾸준한 현장 지도점검을 통하여 코로나19감염 사전 차단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준형 wansonam01@naver.com
이날 중점관리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및 일반음식점, 카페 등을 대상으로 특별 단속반(2개반 8명, 경찰·구청 위생지도팀)을 편성하여 불시 단속을 실시한 결과 대이동 소재 G업소 등 5인 이상 집합금지 및 방역수칙을 어기고 영업을 한 일반음식점 3개소를 적발하고 업소 당 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에 있다.
남구청은 빈틈없는 방역을 위해 특별반 편성 외에도 민관합동 점검반(1개반 24명)을 운영하여 집합금지 위생업소를 대상으로 집합금지 이행여부, 식당·카페 테이블 간 거리두기, 수기명부 배치, 마스크 착용 등을 상시 점검하고 있다.
최근에는 타 지역 방문 후 코로나19에 확진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유흥주점·단란주점 영업주 및 종사자에 대하여 코로나19 검사를 선제적으로 받도록 조치한 바 있다.
남구청 관계자는"코로나19 확산세를 막기 위해선 무엇보다도'7대 기본방역수칙'준수가 매우 중요하다"며"꾸준한 현장 지도점검을 통하여 코로나19감염 사전 차단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준형 wansonam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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