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희 경북도의원, `교통약자들 대중교통 이용 편의 증진 기여` 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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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인교 작성일21-04-20 19:11본문
[경북신문=서인교기자] 이선희(국민의힘, 비례, 사진)경북도의원이 ‘경상북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 개정은 ‘버스 내·외부 음성안내장치’와 ‘버스정류장 시각장애인 승차대기 구역’도입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이에 대한 재정지원을 규정함으로써 시각장애인 등의 교통약자가 대중교통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 의원은 “시각장애인은 대중교통을 이용 안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하고 싶어도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 이용환경이 마련되지 않아 이용하지 못하는 현실이다”며 “조례 개정을 통해 ‘버스 내·외부 음성안내장치’와 ‘버스정류장 시각장애인 승차대기 구역’설치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시각장애인을 비롯한 교통약자들의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에 기여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조례 개정을 계기로 시작장애인 뿐만 아니라, 18만여명의 장애인과 58만여명에 이르는 어르신, 그리고 임산부 등 교통약자의 자유로운 이동권 확보를 위해 대중교통 이용 편의 정책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28일 기획경제위원회 심사를 거쳐, 5월 6일 경북도의회 제32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된다.
서인교 sing4302@hanmail.net
이번 조례안 개정은 ‘버스 내·외부 음성안내장치’와 ‘버스정류장 시각장애인 승차대기 구역’도입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이에 대한 재정지원을 규정함으로써 시각장애인 등의 교통약자가 대중교통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 의원은 “시각장애인은 대중교통을 이용 안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하고 싶어도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 이용환경이 마련되지 않아 이용하지 못하는 현실이다”며 “조례 개정을 통해 ‘버스 내·외부 음성안내장치’와 ‘버스정류장 시각장애인 승차대기 구역’설치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시각장애인을 비롯한 교통약자들의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에 기여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조례 개정을 계기로 시작장애인 뿐만 아니라, 18만여명의 장애인과 58만여명에 이르는 어르신, 그리고 임산부 등 교통약자의 자유로운 이동권 확보를 위해 대중교통 이용 편의 정책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28일 기획경제위원회 심사를 거쳐, 5월 6일 경북도의회 제32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된다.
서인교 sing43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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