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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갑상 대구시의원, 건축현장 조사·검사업무 관리체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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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재 작성일21-04-15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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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갑상 시의원[경북신문=이창재기자] 박갑상 대구시의원(북구1, 건설교통위원회)이 건축사가 대행하는 건축현장의 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제282회 임시회에 대표발의한 '대구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5일 열린 건설교통위원회 심사에서 원안으로 가결됐다.
 
박갑상 의원은 조례안 심사를 위한 제안 설명에서 “건축현장의 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에 대한 전문성과 효율성 확보를 목적으로 건축사가 업무를 대행하는 현행 제도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그 세부절차를 구체화하도록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대구시 건축 조례도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라며 조례개정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건축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업무대행 건축사의 공개모집 및 명부작성의 방법, 지정 및 지정제외 방법과 절차 등 ‘업무대행 건축사의 모집과 관리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한편, 명부의 관리와 선정에 관련된 업무를 ‘대한건축사협회 대구광역시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박 의원은 “업무대행 건축사의 공개모집이나 명부의 작성·관리 등 전반적인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대행업무에 공정한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면서 투명하고 체계적인 관리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했고 전문기관인 건축사회에 관련 업무를 위탁함으로써 효율적인 행정이 이뤄지도록 했다”고 부연 설명했다.

  그러면서 “건축행정에서 민간의 전문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면서도,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체계를 마련했다”며 “대구시와 건축사회가 현장조사업무에서 빈틈이 발생하지 않도록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대시민 행정서비스가 더욱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창재   kingcj12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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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