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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마스크 착용 의무화, 방심하면 큰코다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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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 작성일20-11-15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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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의무화를 위한 계도기간이 끝나면서 13일0시를 기해 시행에 들어갔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것이다. 이를 어길 시 과태료 10만 원을 내야 한다. 해당 장소의 관리·운영자는 3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방역당국은 시민혼란을 피해 이미 지난10월13일부터 1개월간 계도기간을 거쳤다. 클럽,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노래연습장, 식당 등 중점관리시설 9종, 학원, PC방, 목욕탕, 결혼식장, 독서실 등 일반관리시설 14종, 대중교통, 실내 스포츠 경기장, 집회·시위장, 종교시설, 500인 이상 모임 등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됐다.
   마스크를 쓴 상태에서 계단이나 언덕에 오르내릴 때 다소 답답하고 불편한 점이 있겠지만  실내외를 막론하고 타인과 함께 있는 상황이라면 마스크를 항상 착용하고 있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게다가 1.5단계는 실외 스포츠 경기장, 2단계는 모든 실내가 각각 추가된다. 실내는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된 모든 구조물을 의미한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겠다는 질병 당국의 강력한 의지로 보인다. 사용할 수 있는 마스크 종류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약 외 품으로 허가한 KF94, KF80, KF-AD 등 보건·수술·비말차단용 마스크와 면마스크, 일회용마스크까지만 허용된다. 망사형·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마스크는 입과 코를 전부 가려야 한다. 마스크 미착용 행위가 적발된 이후 단속자의 지도를 불이행할 경우에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방식이다.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10만 원으로 시설 관리·운영자 또한, 핵심 방역수칙 준수의무를 위반할 경우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책정됐다. 위반 당사자와 달리 시설 관리·운영자가 착용 의무 등 방역지침을 게시, 안내하지 않았을 경우 1차는 150만 원, 2차 이상은 300만 원 이하가 각각 부과된다.
   다만 뇌병변·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 없이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경우와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호흡기 질환자는 착용 의무화 예외 대상이다. 음식섭취·의료행위·공연 등 얼굴이 보여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 또한, 과태료 부과 예외대상으로 인정될 수 있다. 만약 단속됐다면 정해진 기간 내에 의사 소견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음식이나 음료를 마실 때, 물속이나 탕 안에 있을 때, 세면 등 개인위생 활동을 할 때, 신원 확인과 같이 마스크를 벗어야 하는 예외적 상황일 때도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음식점이나 카페에서 주문할 때, 음식을 기다리는 동안, 음식 섭취 후, 계산할 때, 퇴장할 때 등 음식을 먹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마스크를 상시 착용해야 한다. 음식을 섭취할 때도 가급적 대화를 자제하도록 권고됐다. 우리 모두가 난국을 슬기롭게 이겨내려면 철저한 위생수칙에 달려있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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