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공무원, ˝당직근무 남녀 차별 시정˝ 촉구…인권위 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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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 작성일20-11-08 09:32본문
↑↑ 대구시청 전경
[경북신문=김범수기자] 대구시 공무원의 당직근무에서 남녀 차별이 심한 것으로 밝혀졌다.
대구시 한 공무원이 남성 직원이 숙직을 전담하도록 한 당직 명령이 양성평등에 위배되는 차별행위라며 국가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드러났다.
6일 대구시 등에 따르면 공무원 A씨는 진정서에서 “성별을 이유로 당직 명령 시 여성공무원은 일직, 남성공무원은 숙직만 전담하도록 해 대구시청 본관 당직 근무에는 여성공무원은 7~8개월, 남성공무원은 1.5~2개월 만에 당직을 하게 된다"며 "이에 근무주기가 4~5배에 달하는 등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성별로 인한 근무차별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양성평등에 위배된다며 개선을 요구했으나 대구시는 청사가 열악해 여성공무원 휴식공간이 없고 야간에 돌방상황 발생 시 대처가 어렵다는 궁색한 변명을 늘어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여성 공무원이 많이 임용돼 근무 여건이 더욱 열악해졌음에도 여성 공무원들만 숙직에서 배제하고 일직만 하도록 한 당직근무는 차별을 더욱 심화시키는 처사"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남성과 여성을 차별하는 당직근무는 합리적인 근거가 없으므로 양성이 평등하게 당직근무를 할 수 있도록 시정권고를 구한다”고 촉구했다.
김범수 news1213@naver.com
[경북신문=김범수기자] 대구시 공무원의 당직근무에서 남녀 차별이 심한 것으로 밝혀졌다.
대구시 한 공무원이 남성 직원이 숙직을 전담하도록 한 당직 명령이 양성평등에 위배되는 차별행위라며 국가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드러났다.
6일 대구시 등에 따르면 공무원 A씨는 진정서에서 “성별을 이유로 당직 명령 시 여성공무원은 일직, 남성공무원은 숙직만 전담하도록 해 대구시청 본관 당직 근무에는 여성공무원은 7~8개월, 남성공무원은 1.5~2개월 만에 당직을 하게 된다"며 "이에 근무주기가 4~5배에 달하는 등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성별로 인한 근무차별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양성평등에 위배된다며 개선을 요구했으나 대구시는 청사가 열악해 여성공무원 휴식공간이 없고 야간에 돌방상황 발생 시 대처가 어렵다는 궁색한 변명을 늘어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여성 공무원이 많이 임용돼 근무 여건이 더욱 열악해졌음에도 여성 공무원들만 숙직에서 배제하고 일직만 하도록 한 당직근무는 차별을 더욱 심화시키는 처사"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남성과 여성을 차별하는 당직근무는 합리적인 근거가 없으므로 양성이 평등하게 당직근무를 할 수 있도록 시정권고를 구한다”고 촉구했다.
김범수 news12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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