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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월드 알바생 사고` 대표 징역 1년6개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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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우현 작성일20-10-30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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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이월드에서 경찰관계자들이 감식을 하고 있다.   
[경북신문=지우현기자] 대구 이월드 안전사고와 관련 대표이사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됐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4형사단독(부장판사 권성우)은 29일 안전관리 감독 소홀로 아르바이트생이 중상을 입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상 등)로 기소된 이월드 법인과 유병천 대구 이월드 대표이사 등 3명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놀이 시설 담당 매니저 A씨와 팀장 B씨에게는 금고 1년을, 대표이사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해당 업체에는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안전사고가 발생한 동일한 놀이 시설에서 이전에 2차례나 유사 사고가 발생했었다"며 "재판을 진행하며 실질적인 반성도 없었고 막연히 근로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안전조치 필요성을 외면하는 업체를 사회 일반에 명확히 확인시켜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변호인단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은 인정하지만,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는 아니다. 일반인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로 사건 예견은 불가능했다"며 "피해자를 위해 치료비 대납, 산재 처리 완료하고 80차례나 방문하고 19회나 합의안을 도출하려고 노력하는 중이다"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무죄 및 최대한의 선처를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019년 8월16일 오후 대구 이월드에서 아르바이트생이 근무 교대를 앞두고 놀이기구 허리케인에 매달려 가다가 균형을 잃고 떨어져 무릎 10㎝ 아래가 절단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우현   uhyeon652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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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