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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장추천위원에 날세운 여] 與 ˝철회하지 않으면 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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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수 작성일20-10-27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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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이인수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7일 국민의힘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추천위원에 '발목잡기 행동대장'을 추천했다고 비판하며 시간 끌기에 나설 경우 공수처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공안검사 출신의 임정혁 변호사, 그리고 박근혜 정부 당시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에서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추천 몫으로 부위원장을 지냈던 이헌 변호사를 공수처장 야당 몫 추천위원으로 확정, 의안과에 추천서를 제출했다.
 
  문진석 원내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야당 몫 추천위원 중 1명은 세월호특조위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세월호 진상규명을 방해해 특조위에 고발됐다"며 "(방송) 인터뷰에서는 '독소조항이 여럿 있다', '세부적으로 문제가 많다' 등 공수처법을 부정하는 발언을 했다. 이쯤 되면 발목잡기 행동대장으로 추천한 것 아닌가 의심이 든다"고 날을 세웠다.
 
  문 원내부대표는 "공수처장 추천위원 2명 추천을 미루며 법정 출범 시한이었던 7월15일에서 이미 100일 넘게 지연되고 있고, 여당 압박에 못이기는 척하며 추천한 위원 중 한 명은 대놓고 공수처를 부정하고 있다"며 "(야당 몫 추천위원 비토권은) 공수처 중립을 위한 것이지 꼼수를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공수처를 부정하고 있는 인사의 추천을 철회하지 않으면 여당은 공수처법 개정을 즉시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정청래 의원은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야당 추천위원) 이 두 분은 시간끌기용이다. 특히 한 분은 세월호특조위에서 방해했던 분이다. 공수처 방해 위원이 추천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번 방해 해볼테면 해보라는 입장이다. 공수처는 법적으로 통과된 것이고, 사무실도 마련됐고, 공수처장실까지 꾸며놨는데 이것을 못 하게 하는 건 불법행위라고 본다. 그 불법행위는 법으로 개선해야 한다"며 공수처법 개정 의지를 확인했다.
 
  김남국 의원은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서 "(야당 추천위원) 한 분은 공안·특수 전문인 것 같고, 또 다른 한 분은 과거 세월호특조위 활동을 방해해 유가족들에게 엄청난 지탄을 받았던 분"이라며 "이런 분을 국민의힘이 추천한다고 했다는 것은 결국 공수처 출범을 막으려는 것 아니냐는 그런 생각이 들어 매우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이인수   lis6302 @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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