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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화진해수욕장 공용화기사격훈련장 내 불법 건축물 철거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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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형 작성일20-10-27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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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진해수욕장 내에 조성된 각종 군 시설물 모두가 불법 건축물로 드러났다.   
[경북신문=이준형기자] 육군이 그동안 사용해오던 송라면 화진해수욕장 공용화기사격훈련장이 주민들의 품으로 돌아 왔으나, 해수욕장내에 흩어진 각종 시설물들을 지금까지 철거하지 않아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공용화기사격훈련장이었던 화진해수욕장을 지난 8월 육군이 송라면주민들에게 돌려주고 상생협력을 다짐하면서 군 시설 경계 담장 1.6km를 철거했다.
   나머지 각종 군 시설물에 대해 이달까지 철거키로 약속 했지만 지금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주민들은 군 당국을 향해 시급히 철거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담장만 철거하고 백사장에 있는 사격장 관망대와 화장실, 내무반, 식당, 초소, 출입문 등을 철거하지 않고 방치해 놓아 자칫 청소년들의 탈선장이 된다고 우려했다.
                       ↑↑ 공용화기사격훈련장 관망대가 녹이 쓸어 도시미관을 해치고 흉물로 변해 시급히 철거 주장이다.   
주민들은 관리자 없이 방치된 군 시설물이 지역의 흉물꺼리와 도시미관은 물론 자연경관까지 훼손시키고 있다며 원래의 모습으로 복원시켜 달라고 요구했다.
   게다가 담장철거이후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송라면과 군이 '군사시설물 철거 중이니 당분간 민간이 출입을 금지 한다'는 현수막을 부착했으나 누구나 출입이 자유롭다.
   송라면발전협의회 이규범 회장은 "40년 동안 고통 받은 지역주민들의 아픈 상처를 달래기 위해서라도 군이 적극적으로 나서 건축물을 자진해서 철거해 줄 것과 포항시도 군이 불법으로 조성한 건축물에 대해 관련법에 따라 엄중히 집행 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현재 군이 사용하고 있는 장군별장을 비롯한 훈련장 대부분이 불법 건축물이다. 불법건축물을 확인한 포항시도 2010년부터 육군의 공유수면 사용연장 신청을 불허했다. 공유수면 면적은 해수욕장 내 군이 점유한 면적의 48%인 5만4994㎡에 달한다.
   육군은 1982년 6월 화진리 461의3 일대 땅 11만4870㎡에 2작전사령관 휴양소를 조성한 뒤 철조망을 치고 외부 출입을 통제했다. 이로 인해 화진해수욕장 일대는 1981년 관광개발지구로 지정됐지만, 1993년 취소됐다. 
이준형   wansonam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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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