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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게임위 사무국장, 공개채용 절차 없이 재선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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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 작성일20-10-22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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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김범수기자] 게임물관리위원회 사무국장이 공개채용절차도 거치지 않고 위원회 인사안건이 상정된 당일 한차례 회의만으로 3년 임기에 재선임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22일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북구을)이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무국장 재선임은 8월말 임기만료를 앞둔 한달전 인사위원회 구성 및 의결(7월22일), 게임물관리위원장 보고(7월23일), 위원회안건상정 및 의결(8월6일) 등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이 과정에서 사무국장 채용과 관련한 인사제도상의 허점을 교묘하게 이용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18조와 게임물관리위원회 규정 제39조에는 '사무국장은 위원장이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는 포괄적인 조항 외에는 별도의 인사규정과 세부채용 지침이 없다.

또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임원에 대한 공개채용을 명문화하고 있으나 게임물관리위원회처럼 기타공공 기관에 대해서는 별도의 채용규정이 없다.

이에 김 의원은 "향후에도 공개채용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종신제 사무국장도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는 얘기"라고 주장했다.
 
또 김 의원은 현 사무국장의 자격에 대해서도 짚었다. 2017년 첫 채용 당시부터 채용 조건에 검찰 경력을 추가해 짜맞추기 논란이 있었으며 면접평가에서는 현 사무국장에게 고득점을 주고 나머지 후보에게 고의적으로 낮은 점수를 줬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사기업도 아니고 공공기관에서 채용규정의 허점을 악용해 내로남불식 정실인사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며 “문체부는 인사담합 의혹도 나오고 있는 만큼 이번 인사권 행사가 적정했는지를 점검하고 사무국장 공개채용을 명문화할 수 있도록 인사관련 규정을 즉시 정비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편 게임물관리위원회 신입직원과 청년인턴 선발은 엄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입직원의 경우 평균 경쟁률이 100대 1을 넘었고, 인턴의 경우에도 서류, 면접 등 30대 1을 넘었다.
김범수   news12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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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