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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경중기청, 전통시장·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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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 작성일20-10-23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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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김범수기자]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하 대구경북중기청)이 '2021년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사업' 지원 대상을 모집한다.

23일 대경중기청에 따르면 이번 모집은 ▲복합청년몰 조성 ▲화재알림 ▲노후전선정비 ▲주차환경개선 등 5개 사업에 대해 이뤄진다.

이번 사업공고는 지원대상 후보시장을 선정하고 내년 예산 확정시 후보시장 순위에 따라 12월말 최종 지원대상을 확정할 예정이다.

사업 특징을 살펴보면, 복합청년몰 조성사업은 청년상인 창업 점포공간 및 공용시설, 기반시설, 환경개선, 예비 청년상인 창업지원 등을 패키지로 시장여건 및 상황에 따라 최대 40억까지 지원한다.

청년몰 활성화 및 확장 지원 사업은 조성 완료된 청년몰의 공동마케팅, 교육·컨설팅, 신메뉴개발, 협동조합(공동상품) 운영 등을 지원한다. 청년몰 활성화는 최대 3억원, 청년몰 확장은 최대 10억원의 예산을 지원한다.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은 개별점포 화재발생 시 소방관서로 화재신호가 자동 통보되는 화재알림시설 구축 지원 사업으로 점포당 최대 80만원까지 지원한다.

노후전선정비사업은 전통시장 개별점포내 전기설비 개선(노후배선 교체, 배관공사 등)을 하며, 전기 안전등급 C 이하, 화재공제 가입 시장 등은 우대하며, 시장당 5억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주차환경개선사업은 전통시장 등의 인근에 고객전용 공영주차장 설치 및 개보수를 지원하며 국비 60%가 지원된다. 주차환경개선사업의 경우 개인 재산권 등의 민원 발생 소지가 있어 원활한 사업을 위해 사업 신청 시 이해관계자 동의서를 필수로 제출해야만 한다.

내년도 사업에 지원받기를 희망하는 전통시장은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11월 6일까지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해야 한다.

김한식 대구·경북중소벤처기업청장은 “전통시장도 온라인 배송과 `라이브 커머스` 등 비대면 거래 방식 도입 지원, `간편결제` 확산 등 변화와 혁신을 통해 스마트한 전통시장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범수   news12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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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