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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조주홍 경북도의원, 1심서 벌금 300만원...`당선 무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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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우현 작성일20-10-23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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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주홍 경북도의원   
[경북신문=지우현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주홍 경북도의원(영덕)에게 당선 무효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윤)는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주홍 경북도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조 의원과 공모해 모임을 개최하고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주민 2명에게는 각각 벌금 150만원과 80만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조 의원은 총선을 앞두고 지난 4월 3일과 4일 같은 당 소속인 김희국 후보의 강구면 선거운동과정에 주민을 모으고 당원과 어민들의 식대 계산 등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총선을 10여일 앞두고 음식을 제공·기부한 행위는 공정한 선거를 위한 공직선거법 입법 취지를 훼손하는 행위다"며 "제공된 음식물의 가액이 경미한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지우현   uhyeon652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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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