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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병무청, ˝1996년생 국외체류자 내년 1월 15일까지 국외여행허가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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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 작성일20-10-20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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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경북지방병무청 전경   
[경북신문=김범수기자] 병역의무를 마치지 않은 사람이 국외체류 하고자 할 때는 25세부터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대구경북지방병무청에 따르면 1996년생 중 국외에서 출생했거나 24세 이전에 출국해 내년 이후에도 계속 국외에 머물고자 하는 사람은 25세가 되는 해인 내년 1월 15일까지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병무청은 국외에 머물고 있는 1996년생 병역의무자 337명에게 국외여행허가 받도록 안내문을 발송했다.

신청을 위한 여행목적별 허가기간 및 구비서류는 '병무청누리집(홈페이지)-병역이행안내-국외여행, 국외체재'에서 확인 가능하며 재외공관이나 병무청 누리집, 병무청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다만 국외이주 또는 국외취업 사유는 재외공관에서만 신청 가능하다.

대구경북병무청 관계자는 “국외체류 중인 병역의무자는 기한내 허가신청 할 수 있도록 당부드린다"며 "병무청에서도 허가대상자에게 적극적으로 안내활동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김범수   news12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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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