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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경중기청, 하반기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사업’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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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 작성일20-10-20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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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김범수기자]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오는 11월 6일까지 올해 하반기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사업 신청·접수를 받는다.

이 사업은 성장이 기대되는 수출중소기업을 지정해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KOTRA 등 20개 수출지원기관의 지원사업 참여시 우대하는 사업이다.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지정된 수출중소기업에 대한 주요 우대사항은 수출지원사업, 수출금융·보증지원, 금리·환거래조건 등에 가점(또는 지원한도 상향) 부여, 수수료 및 보증료 할인 등이다.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기간은 2년으로 최대 4회까지 지정가능하다. 지정기간 중 전년대비 직수출 증가율이 연평균 20% 이상인 경우 1회 추가지정이 가능하다.

따라서 하반기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기업은 내년 1월 1일부터 2년간 수출지원기관의 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청자격은 신청 직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의 수출실적이 각 미화 500만달러 미만인 중소기업으로 신청 전년도 및 신청년도 모두 수출실적이 없는 내수기업은 신청 자격에서 제외된다.

대경중기청 관계자는 "올 상반기 대구경북에서 36개사를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지정했으며 2018년 하반기 이후 총 193개사를 지정해 연계지원하고 있다"며 "하반기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지정을 희망하는 수출중소기업은 11월 6일 오후 6시까지 수출지원센터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고 말했다.
김범수   news12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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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