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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경중기청, 새희망자금 100~200만원 온라인 확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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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 작성일20-10-19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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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김범수기자]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하 대경중기청)이 정부가 보유한 행정정보만으로 사전선별이 어려운 소상공인 대상으로 '새희망자금'을 이달 16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온라인 신청 원칙으로 ’확인지급‘ 한다고 밝혔다.

대구·경북 확인지급 대상자는 25만명으로 추정된다. 매출액 등 행정정보를 활용해 예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간단한 서류 확인 절차만 거쳐 지원할 예정이다.

사전 문자안내를 받지 못한 소상공인은 본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매출증빙자료 등으로 요건충족 확인절차를 거쳐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행정정보 확인 절차를 거쳐야하기 때문에 지급까지 2주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확인지급 신청은 소상공인이 새희망자금 신청사이트(새희망자금.kr)에 접속해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사이트 접속을 위해서는 본인명의 휴대폰 또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예외적으로 본인이 직접 신청서류를 구비, 주민센터 등의 지자체 현장접수처(대구 143, 경북 301 곳)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현장방문 신청은 오는 26일부터 가능하다.

현장방문 신청 첫 주인 26일부터 30일까지는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를 실시한다.

확인지급 신청을 했으나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통보된 경우 통보일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온라인 또는 주민센터 등 지자체의 현장접수처에 방문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중복수급・부정수급의 경우, 대상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등은 지원금 환수가 원칙임을 유의해야 한다.

박만식 대경중기청 소상공인과장은 "중기부를 비롯한 정부기관에서는 새희망자금 신청과 관련해 계좌 비밀번호 또는 OTP번호를 요구하지 않는다"며 "새희망자금 지원을 사칭해 금품을 요구하는 전화・문자에 피해를 받지 않도록 소상공인들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당부했다.
김범수   news12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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