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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희망자금 못받은 소상공인, 오늘부터 신청…˝지급에 최소 이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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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원 작성일20-10-16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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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윤상원기자] 정부가 보유한 행정 정보 만으로 수급 자격을 파악하기 어려운 소상공인 48만명을 대상으로 한 새희망자금 지급절차가 16일부터 시작된다. 간단한 서류 확인을 거쳐야 하는 경우 이틀 정도면 100만~2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정부 보유 행정정보만으로 사전선별이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이날부터 내달 6일까지 새희망자금 온라인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은 전체 새희망자금 지급 대상 294만명에서 신속지급 대상자 246만명을 제외한 48만명(추정치)이다.

중기부는 이 가운데 33만명(일반업종 30만명, 특별피해업종 3만명)의 경우 매출액 등 행정정보를 활용해 예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 데 이어 서류 확인 절차를 거쳐 새희망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들에게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순차적으로 안내 문자메시지를 발송한다.

중기부 관계자는 "새희망자급 지급 시기는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 지에 따라 달라 일괄적으로 말하기 어렵다"며 "(하지만) 간단한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 이틀 정도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예를 들어) 공동대표인 경우 한명에게 지원금을 준다는 위임장, 합의서 등을 온라인으로 제출하고 난 뒤 이틀 정도면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사전 문자안내를 받지 못한 소상공인은 사업자등록증, 매출증빙자료 등을 제출해 지원대상 요건충족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들은 정부가 구축한 행정정보로는 수급 자격을 확인하기 어려운 사례다. 이 경우 지급까지 2주 이상 소요될 것으로 중기부는 예상했다.

소상공인들은 전용 사이트( 새희망자금.kr)에 접속해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직접 신청서류를 갖춰 주민센터 등 지자체별 현장접수처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현장방문 신청기간은 10월 26~11월 6일까지다. 현장방문 신청 첫 주인 26일부터 30일까지는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를 실시한다. 둘째 주인 내달 2일부터 6일까지는 이러한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이은청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과장은 “16일부터 시작하는 온라인 신청은 주중이나 주말 관계없이 24시간 계속된다”며 “(새희망자금) 확인지급도 온라인으로 신청해 비대면으로 신속하게 지원받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윤상원   ysw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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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