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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서, 형제만 돈 줬다고 부모집에 불지른 50대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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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희철 작성일20-10-16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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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류희철기자] 형과 동생에게만 돈을 줬다고 홧김에 부모 집에 불을 지른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북 구미경찰서는 16일 함께 살던 부모의 집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 방화)로 A(56)씨를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15일 오후 9시께 구미시 고아읍 소재 단독주택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불로 주택 82㎡와 가재도구 등이 타 40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났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에 따르면 "A씨가 형과 동생에게만 돈을 주고 나에게는 아무것도 해주지 않아 홧김에 불을 질렀다"고 진술했다.
류희철   rhc136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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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