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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의성읍·안계면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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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규 작성일20-10-15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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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이대규기자] 의성군은 지난 12일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을 위한 공개추첨을 의성읍과 안계면에서 진행했다.

 군은 지난 6월 말 2개 읍.면이 행정안전부의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을 추진해왔으며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예비위원 모집과 주민자치학교를 운영한 바 있다.

 이날 공개추첨은 주민자치학교를 70%이상 이수한 예비위원에 대한  수료식과 함께 진행하였으며, 의성읍 58명(당연직 27명, 추첨직 31명) 안계면 43명(당연직 19명, 추첨직 24명)의 위원이 선정됐다.

 군은 10월 중순 이후 선정 위원을 대상으로 하는 오리엔테이션을 거쳐 주민자치회 위원 위촉 및 운영세칙 워크숍, 임원선출 및 분과구성 등을 차례로 추진해 12월 발대식으로 주민자치회 구성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의성읍 추첨위원회 이대규 위원장은 “주민대표기구로서 주민자치회가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된 모든 주민이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대규   leedk1239@nav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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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