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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수 의원 ˝국세청 100억이상 고액소송 패소율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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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환 작성일20-10-13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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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박호환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영주·영양·봉화·울진·사진)이 11일, 국세청을 대상으로 국정감사 질의에 나섰다.

  박형수 의원은 "국세청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소송 중 100억이상 고액소송에 대한 패소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패소가액이 3조 7천억에 달한다"고 지적하고 "조세불복 방지를 위한 과세근거 검증절차 마련 할 것"을 주문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는 박형수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51.7%를 기록한 이후 최근 4년간 국세청의 고액소송패소율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작년도 패소율은 41%로 10건 중 4건이 패소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국세청이 되돌려줘야 하는 환급액 역시 상승세를 보이며 2017년(1조960억), 2018년(1조624억)으로 연속 1조원을 넘겨 최근 5년간 패소가액은 3억 7505억원에 달했다. 문제는 고액사건(100억원 이상)에서 국세청의 패소비율이 전체 패소율에 비해 월등히 높다는 점이다.

  최근 5년간 전체 패소율은 평균 11%이며, 소액사건(2천만원 미만)의 경우 4.6%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박형수 의원은 "고액소송의 패소율이 높다는 것은 대기업 법무팀의 역량에 비해 국세청의 소송수행 역량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라면서 "근거가 부족한 상태에서 실적을 올리기 위해 일단 과세를 하고 보자는 식의 신중치 못한 과세처분을 하니 고액소송 패소율이 특히 높아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조세 불복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국세청의 세무조사 대상 선정시부터 필요 최소한으로 범위를 한정해야 할 것이며, 과세처분 당시부터 과세근거를 충분히 검증하는 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박호환   gh231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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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